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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를 안내면 텔레비전을 아예못보는건가요?

진주목걸이 조회수 : 3,243
작성일 : 2014-05-09 17:13:42
저희집이 gtv를 보고있는대요
수산료거부를 하면 kbs,sbs,mbc 다 모ㅅ보는건지 아님 kbs만 못보는건지 궁금해요...
IP : 115.139.xxx.13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5.9 5:18 PM (61.72.xxx.105)

    안 내셔도 보실 수는 있지만
    안 보기 때분에 안 낸다는 거죠.
    수신료는 kbs에만 가고 mbc, sbs는 관련 없습니다.

  • 2. ..
    '14.5.9 5:19 PM (124.195.xxx.43)

    수신료를 거부한다는 건, 다시 말하면 집에 tv를 없애는 겁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gtv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cooktv같은 것이라면, 원칙적으로는 수신료 계속 내셔야 합니다.

  • 3. 아니요
    '14.5.9 5:22 PM (121.145.xxx.180)

    kbs만 안보면 되죠.

    왜 kbs안보는데 수신료를 내야하죠?
    수신료를 실사도 안하고
    요금을 불법으로 부과하고는
    책임은 사용자에게 떠 넘기는 겁니다.

    끊으려면 kbs만 끊어야죠.
    알아서 kbs만 끊으라고 합시다.
    아주 고맙죠.

    그건 받는 자신들이 해결할 일이지
    안보는 우리가 해결할 일은 아니죠.

  • 4. ...
    '14.5.9 5:27 PM (124.195.xxx.43)

    kbs만 안보고 저도 시청료 안낼수있느면 좋겠고. 유선방송이나 cook tv 같은곳에 kbs를 선택채널로 해서 kbs안보고 저도 수신료 안내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재 정보통신법인지 뭔지에 현재 법이 수상기가 있으면 수신료를 내는게 거의 반강제적으로 규정이 있으니, 시청료 거부를 하더라도 원칙은 알고 거부하자는 취지에서 위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감정적으로는 kbs안보고 수신료 안내고 싶지만, 현재 법규정이 수상이가 있으면 내야하는 것이니, kbs를 선택방송으로해서 수신료법개정을 생각해봐야지, 현실에서는 법규정내애서 시청료거부를 해야하니까요.

  • 5. 티비가
    '14.5.9 5:29 PM (39.115.xxx.6)

    없어야 끊을 수 있데요....
    티비 없다고 하고 끊을 경우 다 나옵니다, 모든 공중파가 나옵니다

  • 6. ...
    '14.5.9 5:42 PM (86.163.xxx.92)

    있어도 보지도 않는 채널인데 수신료내지 마세요. 더러운 것들

  • 7. 행동먼저하고
    '14.5.9 5:43 PM (121.145.xxx.180)

    수신료 받고 싶으면 지들이 선택방송으로 바꾸고 수신료를 받아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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