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Tv수신료를 안내면 텔레비전을 아예못보는건가요?

진주목걸이 조회수 : 2,880
작성일 : 2014-05-09 17:13:42
저희집이 gtv를 보고있는대요
수산료거부를 하면 kbs,sbs,mbc 다 모ㅅ보는건지 아님 kbs만 못보는건지 궁금해요...
IP : 115.139.xxx.13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5.9 5:18 PM (61.72.xxx.105)

    안 내셔도 보실 수는 있지만
    안 보기 때분에 안 낸다는 거죠.
    수신료는 kbs에만 가고 mbc, sbs는 관련 없습니다.

  • 2. ..
    '14.5.9 5:19 PM (124.195.xxx.43)

    수신료를 거부한다는 건, 다시 말하면 집에 tv를 없애는 겁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gtv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cooktv같은 것이라면, 원칙적으로는 수신료 계속 내셔야 합니다.

  • 3. 아니요
    '14.5.9 5:22 PM (121.145.xxx.180)

    kbs만 안보면 되죠.

    왜 kbs안보는데 수신료를 내야하죠?
    수신료를 실사도 안하고
    요금을 불법으로 부과하고는
    책임은 사용자에게 떠 넘기는 겁니다.

    끊으려면 kbs만 끊어야죠.
    알아서 kbs만 끊으라고 합시다.
    아주 고맙죠.

    그건 받는 자신들이 해결할 일이지
    안보는 우리가 해결할 일은 아니죠.

  • 4. ...
    '14.5.9 5:27 PM (124.195.xxx.43)

    kbs만 안보고 저도 시청료 안낼수있느면 좋겠고. 유선방송이나 cook tv 같은곳에 kbs를 선택채널로 해서 kbs안보고 저도 수신료 안내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재 정보통신법인지 뭔지에 현재 법이 수상기가 있으면 수신료를 내는게 거의 반강제적으로 규정이 있으니, 시청료 거부를 하더라도 원칙은 알고 거부하자는 취지에서 위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감정적으로는 kbs안보고 수신료 안내고 싶지만, 현재 법규정이 수상이가 있으면 내야하는 것이니, kbs를 선택방송으로해서 수신료법개정을 생각해봐야지, 현실에서는 법규정내애서 시청료거부를 해야하니까요.

  • 5. 티비가
    '14.5.9 5:29 PM (39.115.xxx.6)

    없어야 끊을 수 있데요....
    티비 없다고 하고 끊을 경우 다 나옵니다, 모든 공중파가 나옵니다

  • 6. ...
    '14.5.9 5:42 PM (86.163.xxx.92)

    있어도 보지도 않는 채널인데 수신료내지 마세요. 더러운 것들

  • 7. 행동먼저하고
    '14.5.9 5:43 PM (121.145.xxx.180)

    수신료 받고 싶으면 지들이 선택방송으로 바꾸고 수신료를 받아가야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92541 대형마트서사온 물고기들이 계속싸우고 이상해요 4 초보자 2014/06/30 1,723
392540 그레이스 오브 모나코 보신 분 ? 4 어때요 2014/06/30 2,358
392539 talking tom 이라는 동영상 프로그램으로 유튜브에.. 탐탐 2014/06/30 760
392538 변액유니버셜 만기 찾을까요? 마이너스 ㅠㅠ 8 보험 2014/06/30 2,859
392537 하루요... 김연아 어릴적모습과 비슷해보이지 않나요? 19 ,. 2014/06/30 3,986
392536 양념 소고기 코스트코나 빅마켓도 문제있다고 나왔나요? 5 먹거리파일 2014/06/30 3,165
392535 정도전 마지막 대사, 대박이네요! 6 드라마 2014/06/30 4,371
392534 어깨가 너무 아파서 병원 가려는데요.옷차림을 어떻게? 10 블루 2014/06/30 2,531
392533 마흔중반. 자전거 못타는데 혹시 잘타는 방법이 있을까요? 15 동네아이들이.. 2014/06/30 2,983
392532 일본대표팀 주장이 블로그에 쓴 글..txt 3 기억하나요 2014/06/30 2,454
392531 [펌]갓난아가 뺨 때리는 남자 28 진짜 2014/06/30 11,588
392530 안구돌출에 관한문의 1 서쪽바다 2014/06/30 1,235
392529 아이때문에 스마트폰과 컴퓨터 없애신 분들 계시나요? 현이훈이 2014/06/30 931
392528 우리나라 축구, 지휘자만 달랐으면 16강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7 축구 2014/06/30 1,519
392527 국민TV라디오에서 내일부터 김어준평전 한데요~^^ 3 아마 2014/06/30 1,766
392526 朴대통령 ”높아진 검증기준 통과할 분 찾기 어려웠다”(종합) 15 세우실 2014/06/30 2,536
392525 4대보험 가입 질문 좀 드려요 저.. 2014/06/30 1,811
392524 강아지가 자일리톨 껌 먹었던 경험있는 분 계세요 2 . 2014/06/30 2,409
392523 썬크림을 덧바르면 건조해져요 9 광과민성 2014/06/30 1,621
392522 [잊지말자0416] 홍콩에서의 딱 1박 2일 뭘해야 할까요? 3 홍콩 2014/06/30 1,208
392521 딸아이의 첫 남친 18 엄마 2014/06/30 5,120
392520 너무 자주와서 힘들어요 현명한 방법은? 18 2014/06/30 5,299
392519 정도전 보셨던 분들~어제 마지막회를 보고 12 이제 뭐하나.. 2014/06/30 2,319
392518 의료민영화 반대 2 눈사람 2014/06/30 886
392517 페이스북 계시판에 댓글 달때 페북 주인만 볼수있는지 1 oo 2014/06/30 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