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전화받는 분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티비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통합 징수하는 현 법안이
상위법에 위배되는거 아닌가?
상식적으로 생각할때 그런거 같은데
법을 잘 몰라서 문의했다.
만약 가능하다면 집단소송의 방법이 있는가?
문의했고요.
변호사님께 이야기 해 보겠지만
지금은 답을 할 수가 없다고 하셨어요.
저는 일단 아파트에 사는지라
관리사무소에 전화해서 티비고장이라 이야기하고
납부번호를 알려달라 했더니
통합징수로 관리사무소에서 전기요금 검침을 대행하는 아파트는
호별 납부번호가 없다고 하네요.
고장이라 난감하다 했더니 일단 빼주겠다고 했습니다.
참고하시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