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한전에 전화하니 아파트 관리비에 전기세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한전에서 분리과세할 수 없다고 해서
다시 KBS에 전화했더니 방송법 64조에 의해 주방 TV가 있는 집은 무조건 부과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법을 찾던 중 관리실에 전화하니 원래 법은 주방TV에서 부과하는게 맞지만 그 외에 tv가 없을 경우에는
관리실에서 부과대상에서 빼주겠다네요.
대신 관리실에서 확인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아기도 어리고 해서 티비를 거의 안보고 있는 이참에 아예 없애버리려구요.
거실의 서재화 이런거 사실 비웃곤 했었는데
저희가 타의에 의한 거실의 서재화가 될 위기에 처해있네요..
감사합니다 KBS. 덕분에 저희는 노력하지 않아도 TV안보게 되겠네요.
일주일에 보는건 무한도전 하나였는데
이제 무한도전 할시간에 어디 티비있는 맛집에 가서 저녁 외식이나 해야겠네요.
아가야 미안하지만 우리집은 KBS덕분에 강제적 면학분위기 조성이로구나..
엄마는 너에게 공부를 시키기 위해 TV를 없앤게 아니란다.
졸라 땡큐!! KBS!! 면학분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