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승헌 변호사 '국민으로서 하야 요구도 할 수 있다' , 헌법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2014-05-07 11:06
감사원장을 지낸 원로 한승헌 변호사 (80) 는
“세월호 참사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정부의 최고 책임자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 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의무도 위반 했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6일 경향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헌법 선서문에 따라 취임 때 ‘국가를 보위한다’는 선서를 한다.
이 선서의 핵심 취지는 1차 주권 기관이자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뜻”이라며
박 대통령의 헌법 위반을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게다가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는 언동이 부족했다.
오래된 관행이라는 둥, 적폐를 바로 잡지 못했다는 둥 책임을 전 정권으로만 돌렸다.
나중에 겉치레 식으로 무한 책임을 느낀다고 했지만,
사고 초기에 제 3자나 평론가의 화법으로 하급자와 과거만 탓했다”며
"이번 사태에 참모가 써준 것으로 보이는 원고를 국무 회의에서 번번이 낭독만 하는 걸 봤다.
리더 (leader)를 뽑아야 했는데 리더 (reader)를 뽑았다며 한탄하는 이야기도 오간다.
오늘날 이런 사태와 무능· 부패의 구조를 가져온 게 ‘관피아’라고 한다면
이 관피아는 누가 조성했나.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현 집권층의 자기 사람 심기, 낙하산으로 관피아가 조성 됐다”고 질타했다
또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민심 수습 방안으로 내놓은 국가 개조론에 대해
“국가 개조나 총체적 부실 등의 용어는 책임 소재를 흐리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세월호 침몰 이후 한 명도 구조하지 못한 점을 강조하며
“대한민국 국격이나 정부의 대처 능력을 0점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했다.
이어 “안전을 강조하며 부처 이름도 안전 행정부로 바꾸었지만 한국 사회 가 얼마나
겉치레와 헛구호에 휘둘려 살아 왔는가를 보여 준다”고 했다.
무고 한 국민의 생명을 뺏은 이번 참사의 원인으로는 법치 주의의 파괴를 들었다.
한 변호사는 “법치 주의의 본질은 집권자가 법으로 정해진 요건과 절차에
따라서 지배 하라는 것” 이라며 “세월호 참사가 정부와 그와 유착된 집단 이 법을 어겨
국민의 생명을 희생 시킨 사태로 본다면,
법치 주의를 파괴한 결과로 국민 생명이 말살 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