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로 모두 가슴아픈 때에 부끄러운 질문 올립니다.
공무원이 할 일을 안할 때 움직이는 효과적인 방법 아시는 분, 저 좀 도와 주세요.
어떤 사람이 위법 행위를 한 사실을 알았는데 수년간 이를 방치하고 그 사람이 거기 오래 산 주민이라는 이유로 비호하고 공무원으로서 자신이 해야할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공무원을 압박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군단위의 일인데, 지방 자치제라는 게 정말 이런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자가 법이네요. ㅠㅠ
대통령부터 해서.. 공무원, 어느 하나 맘에 드는 게 없습니다.
** 추가합니다.**
지적도상 도로에 어떤 사람이 창고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길이 막혔고 제 집 앞마당으로 사람들이 다니게 되었습니다.
군청에 가서 얘기하니, 그 아주머니가 그 동네 사신지가 40년이 넘었으니 젊은 네가 양보하고 기다려라 하더군요.
군청에서는 그 아주머니에게 변상금을 한 차례 부과하였고, 앞으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거고 안되면 강제 대집행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상태로 6-7년이 지났습니다.
작년에 그 도로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바뀌었는데 이제는 그 아주머니에게는 아무 것도 요구하지 않고 기능을 상실한 도로니 매각하는등 처리할 것이고, 제 마당의 길을 사유지이지만 포기해야한다고 합니다.
저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군수도 만났고 도청에도 가봤는데 지방자치제라서 도로 담당자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누구도 강제할 수는 없다 소리를 하네요.
지금 지자체마다 국공유재산 찾느라고 난리인데..
이거 말 되는 건가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 명령, 철거 명령, 행정대집행 등을 할 수 있다.. 이므로 안 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말은 맞는데 법 아시는 분들, 맞는 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