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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 받으면 무조건 받는건가요?

궁금이 조회수 : 2,426
작성일 : 2014-05-03 14:32:09

근로장려금 신청하라고 안내문이 우편으로 왔어요.

제 고유번호까지 적혀있어서 일단 ARS로 신청을 했는데요..

이렇게 신청대상자라고 안내문 받고 고유번호까지 받았으면

근로장려금 받는게 확실한건가요?

IP : 118.173.xxx.22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ㄷ
    '14.5.3 2:57 PM (211.237.xxx.35)

    거의 그럴 확률이 높죠.
    다시 조사를 해보겠지만,
    국세청에 신고되어있는 가계 소득이 최저소득 수준으로 적고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신청서가 날라오니깐요.

  • 2.
    '14.5.3 3:03 PM (203.226.xxx.78)

    ㅜㅠ
    노통이 남기신 마지막 선물이라지요

  • 3. 궁금이
    '14.5.3 3:36 PM (1.0.xxx.34)

    아..그렇군요 ^^ 감사합니다 !!

  • 4. 다른답
    '14.5.3 4:00 PM (218.158.xxx.32)

    안내문은 소득액만 일정금액 미만이면 받게 되구요.
    재산요건을 또 따지기 때문에 안내문 받고 신청했어도 심사과정에서 탈락되는 분들 많습니다.
    일부가 아니고 무시못할 상당수의 분들이 지급대상이 안돼요.
    신청을 받는 것은 신청한 분들로 대상을 한정하여 심사를 시작하기 때문이예요.

  • 5. 많이
    '14.5.3 4:47 PM (211.246.xxx.20)

    탈락해요
    열명 중 세명정도
    신청서를 넣어야 금융재산이나 부동산에 대해
    정보조회가 가능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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