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영국직구 관련 급히 질문합니다. ㅠㅠ

.. 조회수 : 1,998
작성일 : 2014-05-02 09:48:27

이전 배대서비스에서는 영국내 배대지까지의 금액이 15만원 미만이면 기타 세금이 없었는데

새로 이용하게 된 배대서비스는 스토어-->배대지 까지의 금액이 13만5천원 정도인데 배대지에서 한국까지

부치는 요금을 또 관세 부과 대상으로 계산하네요.

 

스토어 --> 배대지 --> 한국까지의 배송료

이걸 다 합쳐서 15만원이 넘으면 세금을 무는 건가요???

제가 알기론 스토어--> 배대지, 즉 영국에서 물건 구매한 시점까지 발생한 금액만

과세의 대상이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혹시 미국 목록통관 방식이랑 헷갈려서 그러는건가요?

좀 알려주세요. ㅠㅠ

 

 

IP : 175.213.xxx.159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Yy
    '14.5.2 9:54 AM (124.51.xxx.3)

    아마 전에 이용하던 곳에 대해 잘못 알고 계셨던 거 아닌가요? 관세는 영국이나 미국이나 똑같이 계산할 거예요. 무조건 배대지에서 국내로 보낼 때의 금액도 포함되는 거예요. 일반통관은 국내까지의 배송비 같이 계산해서 환율에 따라 15만원 이내로 계산되야 하는 거죠.

  • 2. Yy
    '14.5.2 9:55 AM (124.51.xxx.3)

    일반통관으로 검색해보세요. 계산법 나와요~

  • 3. ...
    '14.5.2 9:56 AM (175.223.xxx.140)

    물건가격+ 영국내배송비+선편요금 이 15만원 이래여야해요.
    선편요금은 매주 환율에따라 달라요.검색해보세요.
    배대지에서 한국까지배송비는 상관없으니 빼시고요.

  • 4. Yy
    '14.5.2 10:01 AM (124.51.xxx.3)

    점세개님 말씀이 맞아요. 제가 잘못 말했네요. 선편요금과 배대지에서 부과하는 배송비와는 다르네요.

  • 5. ...
    '14.5.2 10:02 AM (175.213.xxx.159)

    배대지에서 한국까지의 선편요금은 그야말로 배로 부칠 때의 기준이라 얼마 안 나오지 않나요?
    2.7키로인데 13만 5천원 정도의 물건값+배송료외에 7만 얼마를 물래요.
    7만 얼마에 선편요금+관세까지 포함이 된 것 같은데
    선편요금이 그리 비싼가요? 비싸봤자 배편인데 2만원대 아닐까요? ㅠㅠ

  • 6. ...
    '14.5.2 10:11 AM (175.223.xxx.140)

    물건값이 몇파운드인가요?
    77-2kg
    75-4kg
    72-6kg
    정도 돼요. 이번주 환율 보면요.
    혹시 영국내 택스는 없었나요?

  • 7. ...영국
    '14.5.2 10:34 AM (218.38.xxx.245)

    영국 자전거 직구사이트는 없나요?

  • 8. 행복한새댁
    '14.5.2 12:25 PM (121.156.xxx.129)

    몇일전에 영국직구했는데, 무게 5.8키로, 부피땜시 11키로가격 7만얼마 냈고 그릇이라 200달러이하 무관세라 걍 집까지왔어요.

    일반통관이라 15만원에걸린것아닌가요?

    일반통관이면 한국까지 배송비포함 15만원 이예요.

  • 9. ...
    '14.5.2 12:58 PM (175.213.xxx.159)

    윗분
    77-2kg
    75-4kg
    72-6kg

    이게 무슨 의민지 잘 모르겠어요..ㅠㅠ
    물건값은 77.70파운드구요(현지배송비 포함)

    행복한 새댁님
    그릇은 영국직구 목록통관인가요?
    옷이나 신발은 해당 안 되는건가..ㅠㅠ

    여태까지 배대지까지의 도착요금 외에 또 한국까지의 선편요금을 적용한 적이 없어서 멘붕이네요 ㅠ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96773 예전에 우리 한글 가져가서 쓰는 나라 있다고 하지않았나요? 9 궁금 2014/07/13 1,868
396772 생 토마토만으로 소스 만들기 어렵나요? 5 토마토 2014/07/13 1,577
396771 아이를 낳고 보니 19 ... 2014/07/13 4,809
396770 걷기로 살빼신분~ 9 .. 2014/07/13 5,813
396769 장기 공여하는 것 보험과 관련 있나요? 2 .... 2014/07/13 988
396768 감자하고 양파 가격 어떤지 좀 봐주세요 9 도시인 2014/07/13 1,586
396767 아이들은 즐겁다, 요 웹툰 추천할께요 1 . ...... 2014/07/13 1,267
396766 전북에서 물 흐르는 오지 중 사람 안 가는 곳? 2 .... 2014/07/13 1,339
396765 삼계탕 해 먹고 커피 한잔 마시고 있어요 4 좋다 2014/07/13 1,503
396764 맞벌이로 산다는건 24 ~~~ 2014/07/13 5,357
396763 전업주부 이름으로 부동산 취득시 증여세 9 ^^ 2014/07/13 2,691
396762 레스포삭 토드백 어께애 맬수 있나요? 2 도와주세요 2014/07/13 1,448
396761 아들이 전자렌지에 은박지넣고 돌렸다는데, 질문좀드릴게요? 4 ll 2014/07/13 6,189
396760 앙~ 일본 할마이 세월호 유가족에 이러시면 내가 또 감동 먹자네.. 3 앙~ 일본 .. 2014/07/13 1,913
396759 산부인과에 날짜받으러 가려면 대략 언제쯤 가면 좋나요? 6 아이요 2014/07/13 1,145
396758 야동심재철....하면 고소당한데요. 13 미친 2014/07/13 3,085
396757 우리 남편 자랑^^ 15 놓지마정신줄.. 2014/07/13 3,127
396756 자연환경 보호하기 위해 나름대로 실천하는거 있으신가요 4 후대를 위해.. 2014/07/13 758
396755 유나의 거리 창만이 잘 생긴거 맞죠? 16 루나 2014/07/13 2,541
396754 닭 색깔이 이상해요 7 모나코 2014/07/13 994
396753 과외중단시 환불문제? 14 gks 2014/07/13 2,301
396752 혹시 예전에 희첩에 가지찜~ 3 은정 2014/07/13 1,286
396751 새누리당 전당대회 뉴스에 나온거 보고....... 1 답없는 우리.. 2014/07/13 937
396750 가까운 중학교에 배정이 불명확해 공청회 한데요ㅠ 4 중학교배정 2014/07/13 988
396749 스팽스(보정속옷) 공식 홈피에서 세일해요 7 ..... 2014/07/13 3,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