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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수신료 이거 안낼순없나요?

개비쑤 조회수 : 954
작성일 : 2014-04-30 09:28:48
방송이 방송의 역할을 못하는데 이거내야하나요?
일단 수신료부터 안내고싶어요~~~
IP : 116.34.xxx.128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3
    '14.4.30 9:33 AM (14.52.xxx.215)

    한전 123에 전화걸어 빼주세요. 하니깐 빼주고
    (6개월째)
    tV있나없나 검사하러 안와요.
    한전이 미쳤다고 알바 고용해서 집집마다 TV검사 다니겠어요.

  • 2. 음..
    '14.4.30 9:34 AM (124.5.xxx.53)

    저 이번에 이사 오면서 한전에 전화 한통 했더니 바로 알겠다며 처리하던데요.
    5월 전기로 나오는 거 보면 알겠죠.

  • 3. 개비쑤
    '14.4.30 9:36 AM (116.34.xxx.128)

    그런가요?
    어떤분은 관리실에 이야기해야한다던데요.
    저는 아파트라서요.
    일단 전화해볼께요. 감사합니다

  • 4. 아파트는
    '14.4.30 10:02 AM (175.127.xxx.9)

    아파트는 관리실에 얘기해야 됩니다
    검사하러 온다는곳도 있다더군요
    저희집은 검사라러 안왔어요
    근데 없앴어요 정말로

    인터넷으로 필요한것만 봅니다.

  • 5. ㅡㅡ
    '14.4.30 10:09 AM (121.168.xxx.64)

    근데 이거 왜 받는건가요?
    다른 채널은 안받는데 케비에스만 왜...
    저도 거부하고싶네요

  • 6. 개비쑤
    '14.4.30 10:18 AM (116.34.xxx.128)

    한전에 전화했는데 제가실수인가요?
    당당히 안본다고하니 티비가있으니안되구 녹취가되어서 처리해줄수없다하고 결국 개비쑤에 전화하라고
    와.... 전화해서 엄청싸웠네요
    수상기있음 무조건 내라고
    처리하게되면 처리한증빙서류 개인거래면 구입자 연락처를
    아님 방문한다네요
    한전말고 개비쑤로 연락하면된다네요.
    결국 전 솔직한 이유로 녹취가 남아서 ㅡ.ㅡ

    양질의 서비스를해라 공정해라 엄청 블라블라 삼십분 통화했네요. 쩝!!!

  • 7. 있는것
    '14.4.30 10:27 AM (121.186.xxx.147)

    있는것 없다 하는것 말고
    당당하게 안내고 싶어요
    헌법소원이나 뭐 그런걸로
    소송해서라도 안내는 방법 없을까요??
    보지도 않는 방송 텔레비젼 있다고 내는거
    소비자가 지들것만 안보고 싶다는데
    뭐이런 경우가 다 있는건지 원

  • 8. 저도 동참합니다.
    '14.4.30 10:46 AM (1.246.xxx.37)

    듣기도 싫은걸 돈까지 내야하다니 드러.

  • 9. ..
    '14.4.30 11:29 AM (180.69.xxx.122)

    있어도 안보니 내야한다지만 어차피 법적인 문제라서 걸리니까..
    그냥 없다고 하는게 더 나을듯 싶어요
    그리고 그게 kbs만 주는게 아니고 ebs도 좀 떼주고 그러거든요.. kbs에 비하면 새발에 피지만요..
    전 내일 해결하려구요..
    미루던거 빨리 해야죠.

  • 10. 무명
    '14.4.30 11:40 AM (211.177.xxx.114)

    자세한건 모르겠지만.... kbs가 한국방송공사잖아요. 수신료는 kbs뿐만이 아니라 한국 방송과 전파 뭐 이런거에 쓰이는 비용이래요. Kbs 홈피등에서 찾아보시면 나와있어요. 그래서 tv만이 아니고 모니터 등 방송 수신기가 있음 방송을 수신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보고 수신료를 내야 한대요. 거짓말 안하고 합법적으로 안내기가 무지 어려울거에요.

  • 11. 그린 티
    '14.4.30 4:11 PM (220.118.xxx.199)

    아파트 관리실에서는 보러 오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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