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는 지인이 아파트에 전세로 사는데 집주인이 빚을 많이 져서 결국 전세사는 아파트가 경매에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지금 집주인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하고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세놓은 아파트가 경매에 들어갈정도이면 집주인에게 재산이 없을텐데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가요
방법이 있다면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집주인으로부터 강제로 전세금을 돌려받을수 있는 법적절차가 있나요
아니면 전세금돌려받지 못하나요
전세금 돌려받아서 다른곳으로 월세로 갈려고 생각중이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