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딘은 당시 금양호 수색작업이 종료된 뒤 계약금액 5억원 중 4억5000만원의 정부 예산을 해경으로부터 지급받았다. 언딘이 “금양호 수색작업 때문에 다른 현장의 사업을 하지 못한 손해를 고려해 줘야 한다”고 주장해 계약금액의 90%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실종자 시신을 1구도 인양하지 못한 업체에 거액의 예산을 지급한 것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논란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실종자 시신을 1구도 인양하지 못한 업체에 거액의 예산을 지급한 것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논란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천안함 수색중 침몰 '금양호'유족들 보상금 신청 기각
재판부는 “의사상법 개정 과정과 취지를 고려하면 유가족이 의사상자에 준하는 보상을 받은 때에는 보상 기관의 성격을 묻지 않고 그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관련 조항을 해석해야 한다”며 “백씨 등은 이미 의사상자에 준하는 보상을 받은 만큼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내국인 희생자 유족에 각각 2억 5천만 원의 국민 성금이 지급됐고 위령비도 건립돼 이미 의사자에 따르는 예우와 보상을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내국인 희생자 유족에 각각 2억 5천만 원의 국민 성금이 지급됐고 위령비도 건립돼 이미 의사자에 따르는 예우와 보상을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