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각종 인터넷 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김재호 부장판사)는 박 시장이 게시글 작성자 김모씨와 이모씨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와 이씨에게 관련 글을 게시·유포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이를 한 번 어길 때마다 5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앞서 박 시장 아들은 2011년 공군에 입대했다가 귀가 조치된 후 척추 질환 등을 이유로 4급 공익근무 판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김재호 부장판사)는 박 시장이 게시글 작성자 김모씨와 이모씨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와 이씨에게 관련 글을 게시·유포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이를 한 번 어길 때마다 5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앞서 박 시장 아들은 2011년 공군에 입대했다가 귀가 조치된 후 척추 질환 등을 이유로 4급 공익근무 판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