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동생이 폭행당했는데요.. 경찰에 고소할때 궁금합니다.

.. 조회수 : 2,331
작성일 : 2014-04-23 17:16:17

남동생이 호프집에서 술취한 50대 아저씨에게 뺨맞고,

무엇보다 그 아저씨가 동생 성기를 손으로 2번이나 움켜쥐었다고 합니다.

경찰서에 다녀왔다고 하는데, 궁금한점은

폭행, 무고죄, 성추행..

이런혐의가 있는데, 위 혐의에대해

피해자가 조목조목 신고 하는건가요?

아니면 상황듣고 경찰이 해당 사항에대해 알아서 고소장 제출하는건가요?

제가 "폭행, 무고, 성추행으로 고소합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건가요?


 

동생말로는 사건내용 물어보는거 답하고 온게 다라고 하는데요..

 

 

상대가 맞지도 않았는데 맞고소 했으면 무고죄도 성립되는거 아닌지요?

 

그리고 남자끼리도 성폭행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동생은 멱살 잡힌거 풀은거밖에 없고, 뺨맞고 성기 잡히기만했는데

상대 50대는 동생에게 폭행당했다고 맞고소 했다고 합니다.

호프집에 cctv없고, 가게 점원은 본거없다고 진술서 거부하고,

같이있던 동생 친구만 진술서 냈는데, 이경우 어떻게 되는건지요?

일단 상해진단서 2주 냈습니다.

둘다 벌금 나올수도 있는건지요??

IP : 118.33.xxx.24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마
    '14.4.23 5:24 PM (222.120.xxx.229)

    경찰에 진술서를 냈다는 건 양쪽 모두 폭행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 내지 동생분이 폭행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그게 경찰에 접수되었다는 거구요, 진단서는 담당 형사에게 제출하면 형사가 사건 처리해서 검찰로 넘기게 됩니다.

    검찰에 넘어 가면 약식 재판을 받게 되는데 가까운 지부에서 고소 여부등을 묻는 전화가 올거고 대부분 합의를 종용합니다. 동생분이 고소 의사가 강력하다면 주장하시면 되구요, 호프집 주인이 쌍방과실을 허위로 주장하는 경우 담당 형사에게 그러한지를 물어 거짓말 탐지 신청을 하면 역시 참고 자료로 받아들여 집니다.

    최악의 경우 쌍방과실로 처리된다 하여도 동생분이 초범인지 등등의 여부에 따라 공소권 없음이나 집유 결정등 가볍게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2. 고소 내용은
    '14.4.23 5:30 PM (222.120.xxx.229)

    일단은 폭력사건으로 처리 될거 같구요, 나머지 더 추가 하고 싶으신 부분은 약식 재판 이후 진행하시던지 아니면 지금 진술서를 토대로 담당형사에게 더 문의를 하셔서 관철하시던지 하면 됩니다. 형사는 양쪽의 말을 듣고 사건을 처리하므로 본인이 주장하고픈 내용은 그 진술서에 조목 조목 들어 있어야 합니다.

  • 3. 조작국가
    '14.4.23 5:30 PM (175.116.xxx.241)

    전문가 아니지만 풍부한 경험으로 말씀드려요.
    뺨맞고 - 폭행
    거기 잡히고 - 성추행
    안때렸는데 맞고소 - 무고

    죄목을 정하는 것은 경찰이 1차 검찰이 2차 입니다.
    그냥 있었던 일 양식에 맞게 제출하는게 고소장입니다. 진단서 첨부 고소장 제출하시구요.

    내일행 증인은 신뢰도 조각받습니다. 목격자인 제 3자 종업원 설득해야죠.

    아무나 그냥 병원가서 맞았다고 진단서 끊으면 2 주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는 안되는데 현실이죠.
    그래서 나는 뒷짐지고 아무 터치 없었다는 걸 입증해야만 합니다. 종업원 증언이 중요하네요.

    경찰은 99.9999 % 폭행은 쌍방으로 보기 때문에 나의 비폭력을 입증하는 건 어렵지만 꼭 해야합니다.

  • 4. 조작국가
    '14.4.23 5:33 PM (175.116.xxx.241)

    정말 화난다면 형사고소 하고 민사로 손해배상까지 같이 하세요.
    이건 변호사 있어야 하구요, 성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자살시도 하고 싶다는 등등 부풀려서 고소하시면 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73729 지금은 잘찾으면서 3 지금 2014/04/23 1,319
373728 세월호 침몰했는데, 선박관련 규제 완화하겠다는 정부 4 미친정부 2014/04/23 1,192
373727 여러분들 회사는 이번 세월호처럼 집에 일생기면 휴직 가능한가요?.. 2 .. 2014/04/23 1,625
373726 요즘은 비공개 카페에도 알바로 추정되는 사람이 들어온대요. 2 .. 2014/04/23 789
373725 월세 보증금 월세 2014/04/23 965
373724 다른 나라들은 이정도는 아니죠??? 14 rjk 2014/04/23 2,373
373723 임신중 손목이 시려요(어찌하나요) 4 33 2014/04/23 1,372
373722 오보와 거짓말.. 늙은 잠수부의 눈물 4 열정과냉정 2014/04/23 3,041
373721 분향소 언제까지 운영될까요? 7 질문 2014/04/23 4,037
373720 리얼 미터 너희들 일 똑바로 해라 ***** 2014/04/23 899
373719 허위사실 유포에 관해 항의전화 했습니다. 14 ... 2014/04/23 2,698
373718 박근혜정부는 고유명사다. 띄어쓰지말고 붙여써야 한다 4 참맛 2014/04/23 1,162
373717 일독을 권합니다..."선장 한 명 탓인가, 그래서 세상.. 3 크크씨 2014/04/23 1,214
373716 시사통 김종배입니다(14.4.23pm) - 한 게 뭐있다고 ‘삥.. lowsim.. 2014/04/23 1,127
373715 같이 분향소 가실분 계신지요? 8 불굴 2014/04/23 1,856
373714 허위사실 유포죄 없다니 안타깝습니다 3 조작국가 2014/04/23 1,142
373713 세월호 침몰했는데, 선박관련 규제 완화하겠다는 정부 10 세우실 2014/04/23 1,267
373712 남편의 문자 27 ... 2014/04/23 16,976
373711 청와대 이정현이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61 울먹 이정현.. 2014/04/23 15,550
373710 법원 “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비리 의혹은 명예훼손” 2 /// 2014/04/23 1,249
373709 동생이 폭행당했는데요.. 경찰에 고소할때 궁금합니다. 4 .. 2014/04/23 2,331
373708 민간잠수사 뒤늦게 투입 …특정 업체와 유착 의혹까지 6 참맛 2014/04/23 1,832
373707 '허위사실 유포죄'라는 건 없다고 합니다. 쫄지 맙시다! 14 마음글 2014/04/23 2,494
373706 우리나라 제일 부자는 목사라 하더만 맞았군요 10 rrr 2014/04/23 4,098
373705 에어포켓 확인 못 해 21 ..... 2014/04/23 3,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