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허위사실 유포죄'라는 건 없다고 합니다. 쫄지 맙시다!

마음글 조회수 : 2,377
작성일 : 2014-04-23 17:09:56
페북의 지인에게서 퍼온 글이예요. 
2010년 일명 미네르바법, 전기통신법은 위헌판결을 받았고
그 뒤에 국회에서 대체입법 같은 것도 안 만들었답니다. 

----

허위사실 유포죄에 대하여-

허위사실 유포죄라는 건 없습니다. 이미 2010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 났지요. 그런데 이제와서 경찰이 세월호 구조 관련 '허위사실 유포'한다며 경고 날리고 출두 명령하고 하는 모양인데, 이걸 국내 언론들이 아무 생각 없이 받아적고 있다고.

[허위사실이 타인의 평판을 저하하면 '명예훼손', 금품을 취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적시하면 '사기', 상장회사가 허위사실을 적시하면 '허위공시', 다른 생산자의 표지를 자신의 제품에 부착하여 그 생산자의 제품인 것처럼 꾸미는 식의 허위는 '상표권침해',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 허위를 적시하면 '선거법 위반' 등의 법들은 대부분의 나라에 공통으로 존재한다. 이 법들은 허위사실이 타인에게 초래하는 피해나 그 유포자가 취하는 부당이득 등에 대한 처벌이지 허위사실 그 자체에 대한 처벌이 아닌데, 이는 허위사실 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별다른 공익적 목적도 없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대개 명예훼손죄나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았다. 누리꾼 박대성(미네르바)은 2009년 1월에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 위반으로 긴급 체포되었고 같은 해 4월에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박대성은 전기통신기본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고, 2010년 12월 28일에 헌법재판소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에 대해 재판관 7대 2의 결정으로 위헌 판결하였으며, 이후 이 조항은 즉시 효력이 정지되어 파기되었다. ] - 위키백과

IP : 203.234.xxx.2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ㅋㅋ
    '14.4.23 5:13 PM (182.227.xxx.225)

    쫀 적 없음!!!!

  • 2. 그러니까
    '14.4.23 5:14 PM (59.7.xxx.226)

    허위사실 유포죄로 처벌될수 있다는건 허위사실이군요.

    검찰은 이거 발표한 놈부터 좀 잡아가서 입단속좀 시키시죠.

  • 3. 1470만
    '14.4.23 5:14 PM (110.70.xxx.230)

    어차피 끽해야 벌금임

  • 4. 참맛
    '14.4.23 5:16 PM (59.25.xxx.129)

    허위사실 유포죄로 처벌될수 있다는건 허위사실이군요.

    검찰은 이거 발표한 놈부터 좀 잡아가서 입단속좀 시키시죠. 22222222222222222

  • 5. 오갓
    '14.4.23 5:17 PM (175.223.xxx.155)

    그렇군요^^

  • 6. 흠....
    '14.4.23 5:18 PM (58.228.xxx.56)

    도데체가 왜 저런댜?

    니들이 안그래도 지금 국민들은 충분히 괴롭다!!!!

  • 7. 럭키№V
    '14.4.23 5:20 PM (119.82.xxx.152)

    저래서 유언비어 남발로 표를 구걸했던 거군요..

  • 8. 그럼
    '14.4.23 5:25 PM (125.132.xxx.28)

    홍가혜는 뭘로 구속시킨거죠?

  • 9. 출판물에관한
    '14.4.23 5:26 PM (175.223.xxx.155)

    정부관계자명.훼 아닌가요?

  • 10.
    '14.4.23 5:42 PM (39.7.xxx.12)

    이미 허위사실유포로 잡혀간 15인은..그럼 뭘로 잡혀간 건가요? 그냥 끌려간 거라면, 역으로 처벌이 가능 해야 하잖아요?

  • 11. 쫀적없슴
    '14.4.23 6:20 PM (121.145.xxx.107)

    기막히고 코막히고
    비웃음 만 나올뿐.

  • 12. 전원구조 보다
    '14.4.23 6:32 PM (116.39.xxx.87)

    더 큰 유언비어 듣도보도 못했어요 나쁜놈들!

  • 13. 쏴리!
    '14.4.23 6:36 PM (121.174.xxx.2)

    쫀 적이 없어스... ㅎ

  • 14. 윗님
    '14.4.23 8:12 PM (175.223.xxx.79)

    글 처럼 일단 잡아 놓고 조사하다 중국 간적 있으면
    간첩죄로?ㄷㄷㄷ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72758 세월호 침몰했는데, 선박관련 규제 완화하겠다는 정부 10 세우실 2014/04/23 1,136
372757 남편의 문자 27 ... 2014/04/23 16,849
372756 청와대 이정현이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61 울먹 이정현.. 2014/04/23 15,416
372755 법원 “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비리 의혹은 명예훼손” 2 /// 2014/04/23 1,116
372754 동생이 폭행당했는데요.. 경찰에 고소할때 궁금합니다. 4 .. 2014/04/23 2,213
372753 민간잠수사 뒤늦게 투입 …특정 업체와 유착 의혹까지 6 참맛 2014/04/23 1,716
372752 '허위사실 유포죄'라는 건 없다고 합니다. 쫄지 맙시다! 14 마음글 2014/04/23 2,377
372751 우리나라 제일 부자는 목사라 하더만 맞았군요 10 rrr 2014/04/23 3,982
372750 에어포켓 확인 못 해 21 ..... 2014/04/23 3,338
372749 [펌] 대한민국호는 이미 침몰 중이었다 2 oops 2014/04/23 1,339
372748 분향소 다녀왔어요 7 아 대한민국.. 2014/04/23 3,477
372747 미국 유학생 병원비 3 노란리본 2014/04/23 2,022
372746 ㅈㅁㅇ 인간의 내사가 반갑지 않은 이유는.. ㅡㅡ 2014/04/23 1,111
372745 이제 관심 끌랍니다 48 체념 2014/04/23 5,274
372744 네이버 화면에는 아무 표시도 없네요. 6 ... 2014/04/23 1,421
372743 합동분향소 문자보내기 쓰는데 20분이 넘게 걸렸네요. 추모객이.... 2014/04/23 1,892
372742 죄송) 남의차 운전할때 보험문의 7 죄송 2014/04/23 1,331
372741 예은이가 예쁜 모습으로 확인되었답니다. 47 예쁠 때 장.. 2014/04/23 22,377
372740 단체 수학여행 야영 없애야 하는 또다른 이유 16 .. 2014/04/23 4,162
372739 층간 소음 (내용지움) 13 최선을다하자.. 2014/04/23 1,857
372738 민간 다이버 현장 상황 폭로 인터뷰 영상 입니다. 16 ........ 2014/04/23 5,160
372737 이종인대표가 다시 참여할수있도록 말해주면 정동남이 2014/04/23 1,116
372736 우리나라 너무 무서워요... 4 2014/04/23 1,868
372735 저 아래 "조심하세요" 글.. 28 ㅡㅡ 2014/04/23 2,762
372734 Tears in Heaven 1 눈물 2014/04/23 1,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