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약정을 약정기간 내에 다 쓰면 좋지만,
중도에 사정이 있어서 해지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인터넷+TV+전화 결합해서 4만원대 정도에 쓰고 있었는데
결혼을 하게 되는 바람에 해지를 하게 되었어요....
3년 약정 했는데, 2년 정도 쓰고 1년 약정을 못 채우고 해지하게 된거죠..
근데 이게 위약금이라는게..
3년 약정 후,
1년 쓴것보다 2년 쓴 것이 해지 위약금이 더 많은게 말이 되나요???
예를 들어서,
인터넷 TV 전화를 묶어서 제가 한달에 3만원 할인을 받았대요... (그것도 믿을 순 없지만..;;)
그래서 만약 2년 사용 후 해지를 하게 되면
한달 지원 받은 3만원*24개월(2년 간) = 72만원을 위약금으로 내야 해지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첨 이야기 들었을 때 어이가 없어서 벙쪘음.......
그래서 제 계산에는 72만원을 내고 해지하는 것보다 1년 약정 기간 동안에 정상 요금 납부를 더 하는 것이 저렴해서
쓰지도 않는 인터넷 회선을 1년 간 유지하면서 4만원을 계속 납부해왔네요 ....
그리고 이제 약정기간 끝났는데도, 해지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담당부서에서 전화 준다고 하면서 한두번 울리고 받을려니깐 끊어버리고..(마치 처음부터 안받길 원했던것처럼;)
그 번호로 다시 전화하니깐, 발신전용 번호라면서 통화도 안되어서
다시 고객센터로 전화하면 담당부서에 알려주겠단 식...
이렇게 지금 일주일 째 끌고 있는데..
일단 약정해지 시 위약금이
3년 약정시, 2년 11개월이 최고금액인 계산법이 있는 경우가 있나요?
암만 생각해봐도 말이 안되어서... 따질려다가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