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블로그에서 퍼옴)
천안함 침몰 당시 구조활동을 벌이다 외국 선박과 충돌해 침몰한 금양호 선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금양호는 2010년 4월 천안함 침몰 당시 현장에 투입돼 실종자 및 부유물 수색에 투입됐다가 항구로 귀환하던 중 캄보디아 선박과 충돌해 침몰, 배에 타고 있던 선원 9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의사상법 개정 과정과 취지를 고려하면 유가족이 의사상자에 준하는 보상을 받은 때에는 보상 기관의 성격을 묻지 않고 그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관련 조항을 해석해야 한다"며 "백씨 등은 이미 의사상자에 준하는 보상을 받은 만큼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판시하면서 "백씨 등은 천안함 희생자 유족들의 양해 하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보상금을 받았다"며 "여기에 더해 의사자보상금까지 받는다면 천안함 희생자 유족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의사상자'로는 인정이 된것이기에 그에 준하는 보상은 과연 무엇일지 궁금했는데요. '국민 성금'으로 돈을 준것과 '보험금'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는 이야기로 마무리 된것 같습니다. 성금이 없고, 보험금이 적었다면 과연 이런 말이 나왔을지 의문입니다.
2억을 받았던 4억을 받았던 그건 다 국민성금이랑 보험금 이었는데요. 성금이랑 보험금 먹었으니 국가는 아무것도 안해줘도 된다 이게 핵심인것 같습니다. '명예'를 받았으니, 이제 그만~ 이런 뜻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 재판은 유가족들은 보상금 많이 받았는데 또 받으려고 생색 내는건 절대 아니라 봅니다. 여기서는 정말 보상금 얼마받았다가 중요한게 아니라, 국가가 자길 도와준 국민을 어떻게 생각햐냐란 점에서 이해를 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정말 '돈'이 세상의 모든것은 아니겠지만, 이건 그냥 국민이 모은 '성금' 과 '보험금'으로 퉁쳐버리고, 국가로서 나서는 모습은 안보이는 느낌도 듭니다. 씁쓸하기 그지 없는 소식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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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위해 희생하면 안되는 이유
난나 조회수 : 971
작성일 : 2014-04-17 20:48:58
IP : 175.210.xxx.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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