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해상 유람선 여객선 참사 당시 사고 해역 인근에서 작전 중이던 미군 함정이 구명용 보트를 탑재한 구조 헬기를 현장에 급파했으나 우리 해군의 승인을 얻지 못해 되돌아간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미 국방성 보도 매체인 <성조지>에 따르면, 세월호 침몰 당시 사고 해역에서 118마일 떨어진 서해상에서 작전 중이던 미군 상륙함 본험 리처드함이 여러 개의 구명보트를 실은 2대의 MH-60 헬기를 파견했지만, 구조작업에 투입되지 못한 채 돌아갔다. 익명을 요구한 우리 해군 관계자는 “미 해군이 지원 협조를 요청하기 전 사태 추이를 보기 위해 대기했다”고 말했다고 <성조지>는 전했다. (관련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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