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재개정안은 ▲쟁점이 없는 법안을 기한을 정해 우선 처리하고 ▲'국회 원로회의'를 신설해 쟁점 법안에 대해 다소 강제성을 띤 입법 권고안을 만들 수 있게 했으며 ▲원(院) 구성이 안 될 때는 다수당이 의석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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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국회선진화법 개정' 당론 추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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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04-16 21:12:04
http://m.media.daum.net/m/media/politics/newsview/2014041615221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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