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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4억천인데 채권최고액이 3억인 사도 문제없는거죠?

궁금 조회수 : 2,327
작성일 : 2014-04-16 08:36:36

제목에 문의드린것처럼 집값이 4억천선인데

등기부등본을 집에서 떼어보니 채권최고액이 3억이네요.

음.. 집주인이 살기땜에 괜찮겠지만..(혹 세입자인데 부동산에서 거짓말하진 않겠죠?)

이런경우..

별 문제없는건가 싶어서요.

집주인이 이집을 팔고 나면 남는돈이 1억남짓 된다는이야기인데..

1억선에서 집을 사거나 전세들어갈곳도 없을것같고..

마찬가지로 뭐 또 억단위로 대출받아 집을 다시 사거나 전세들어갈까요?

이게 혹 나중에 집을 받을때 아무문제없이 잔금치루고 넘겨받을수 있는건지 알고싶어서요..

문제없을까요?

그리고... 집값이 올랐나요?

작년에 비하면 꽤 오른것같네요..

IP : 125.142.xxx.3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4.16 9:07 AM (39.7.xxx.191)

    부동산 끼고 거래하시면
    잔금날 정리되니 걱정마세요
    원글님도 대출이 있으시면 더 확실하구요
    보통 전세들어갈 때 하는 고민이지
    집 사실때 할 고민은 아닌듯 합니다

  • 2. 만일
    '14.4.16 9:12 AM (175.223.xxx.249)

    대출없이 셀프등기 하시게되면 근저당 관련해서
    부동산에 미리 얘기 해 놓으세요

  • 3. ㅅㅅ
    '14.4.16 9:14 AM (124.54.xxx.205)

    님이 매매대금으로 내는돈으로 채권 모두정리됩니다
    그리고 그 매도자가 1억이남아서 그걸로 엿바꿔먹든 대출받아 집사든 매수자와는 아무런 상관없죠
    집이 한채 더 있을수도있는거고요
    대출이 많다고하니 금액네고 더 해보세여

  • 4.
    '14.4.16 11:32 AM (115.136.xxx.24)

    채권최고액은 보통 채무액의 120%정도 설정되는 걸로 알아요
    그리고 실제로는 대출을 다 갚아도 대출말소를 하지 않으면 등본에는 그냥 남아있어요

    그리고 집살 때 할 걱정은 아닌 거 같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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