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거의 운전을 하시지요
그러다보니 가벼운 접촉사고가 한두번씩은 나게 되는데요
가끔 너무할 정도로 과한 보상을 요구받을때도 있더라구요
서행중에 가벼운 접촉사고인데 병원에가서 치료를 받아야한다고 하거나
차량피해를 과하게 주장하거나....
사고 몇일지나서 신고하는 경우나...
제 경우는 주차장에서 후진하면서 접촉사고가 있었는데
제가 차주에게 연락해서 현장에서 서로 확인하고 연락처주고 헤어졌어요
오후에라도 점검해보시고 연락주시라고...그랬는데 아무연락없더니
보름후에 연락와서 차량 앞부분이 그 사고때문에 찌그러졌다고 보상요구를 하더라구요
제가 거절했더니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길래 하시라고 했더니
그후로 연락이 없긴했지만 그 순간 참 당황스러웠죠....
그때 경찰에 사고접수를 하시면서 마디모프로그램을 신청하시면 된데요.
별도의 비용이 필요하지 않구요
상대방한테도 마디모프로그램을 신청한다고 하시면
꾀병환자 또는 억지쓰던사람도 순순히 물러나는 경우도 있다네요.
- 마디모 프로그램은 차량 내부 탑승자의 인체충돌 해석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으로 차량사고 동영상 , 차량파손상태 사진 등 자료를 통해 사고 충격이 신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감정해 허위 진단서 제출여부를 가려주는 프로그램입니다 .
이를 통해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하고도 부풀린 병원 진단서와 수리비 견적서를 제출해 돈을 받아내다 사기죄로 기소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
만약 다음과 같은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대방이 부당한 진단서와 피해보상을 요구한다면
1. 차량 정지 중 출발 또는 후진하는 과정에서 추돌사고
2. 운행과정에서 스치듯 접촉하여 스크래치정도의 교통사고
3. 사이드 미러를 경미하게 부딪친 사고
4. 교통사고 발생 후 며칠이 지난 뒤 신고하는 사고
5. 기타 일반인이 상식상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사고 등에 대해서는 『 마디모 』 를 신청해보세요 .
가벼운 교통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부풀린 진단서를 제출하여 과도한 보험금이나 합의금을 수령하는 행위는 양심을 저버린 동시에 법률적으로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세요 .
운전하시는분들은 마디모프로그램을 꼭 기억하셔서 작은사고에 부당하게 피해보상을 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만약에 경미한 사고의 피해자가 되셨을때도 마디모프로그램이 있으니 과한 피해보상 요구를 하셔서도 안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