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재계약 문의드려요 (집주인입니다)|

집주인도힘들어 조회수 : 2,019
작성일 : 2014-04-14 16:55:15

인천 연수구 아파트입니다.

30평형대이고

- 시세는 2억 1천

- 전세금 1억 2천에 살고 있고

14년 5월 30일 전세계약 만료입니다.

제가 사는 동네 전세금이 많이 올라서 집을 팔려고 했어요.

14년 3월 중순에 세입자에게 연락했더니

너무 늦게 연락줬다고 많이 화가 나셔서 9월까지 못나가겠다..하셨네요.

부동산과 전화해보니 집을 팔려면

세입자가 집을 보여줘야 하는데 세입자가 협조 안해줘서 힘들다고 하고

전세만료일자는 다가오고해서

전세 재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세입자도 전세재계약 하자고 연락도 왔고요..)

현 전세 시세가 1억 5천 ~ 1억 7천 정도에 형성되어있다고 해서

세입자에게 1억 6천 5백에 전세금 올리겠다..연락을 했더니

그렇게 많이 올리면 어떻하냐 하시며

일단 1억 5천에 전세 재계약 하고

내년 3월내에 1천만원 추가로 주겠다..

그렇게 재계약 하자고 하시네요.

여기서 제 질문은 이렇게 재계약해도 되는건가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특약에 그렇게 적어놓는다고 해도 세입자가 1천만원 안줬으니까

당장 나가라고 할 수 있는지..?

힘든 세상 서로 맘 안상하고 하고 싶은데

저는 세입자로서 집주인이 올려달라는 금액 다 올려주고 이사가라면 이사도 가는데

집주인으로서는 제가 요구하는 조건 제대로 말도 못하고 답답하네요

그리고 또 질문이요..

지금 세입자와 1억 5천에 내년3월까지 1천 추가 받는 조건으로 재계약 할까요?

아님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볼까요?

고민고민고민됩니다...

IP : 203.244.xxx.21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럼
    '14.4.14 4:58 PM (112.223.xxx.172)

    전세금을 1억 6천에 계약하시고,
    1천을 잔금으로 남겨놓고
    계약서에 잔금 기한 정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싫다고 하면
    그 사람 1천 더줄 생각 아예 없는 거..

  • 2. 원글이..
    '14.4.14 5:01 PM (203.244.xxx.21)

    아 계약을 1억 5천이 아니라 1억 6천에 해야하는군요?
    융자도 없는 깨끗한 집이라 1억 7천도 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했는데
    세상에 맘먹은대로 되는거 없네요.

  • 3. 원글이
    '14.4.14 5:10 PM (203.244.xxx.21)

    저도 그러고 싶은데..그냥 형편 어려운 부모님도 생각이 나고 해서요..
    이렇게 마음 약해서 어찌사나 싶기도 하고
    세입자 분도 그냥 전세자금대출 추가 받으시면 될거 같은데 ㅠㅠ

  • 4. Zzz
    '14.4.14 5:15 PM (211.246.xxx.158)

    저도 집 주인이기도 하고 세입자이기도 합니다

    시세대로 하면되지만 원래 세입자가 있으면

    아무래도 시세에서 천은 깍아줬어요

    왜냐면 다른 세입자 들일려면 복비나가구요

    좋게좋게. 원활히 하세여

    전세금 깍아줘도 어차피 내줄 돈이잖아요

  • 5. 원글이
    '14.4.14 5:23 PM (203.244.xxx.21)

    네 조언들 감사해요. 제가 아직 미숙해서 서툴렀네요.

  • 6. dma
    '14.4.14 6:04 PM (121.130.xxx.202)

    저라면,, 먼저 집을 가보겠어요. 집을 깨끗하게 사용하는 세입자라면 1억 5천이든 6천이든 재계약 하구요,
    집도 함부로 사용하면서 트러블이 계속 생길것 같으면 9월이나 5월 계약기간에서 한두달 더 연장해주는걸로..

  • 7. 묻어서 질문드려요
    '14.4.14 6:21 PM (125.178.xxx.6) - 삭제된댓글

    oops님 전세 만료일 한달전에 재계약을 할 것인지 내보낼 것인지

    세입자에게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5월 30일이 만료일이면 3월 중순에 물어본 거면 두달전에 확인 한 것인데...

    만약 집주인이 집을 팔려면

    만료일 세달전에 미리 세입자에게 연락해야 하는 건가요?

    저도 세입자이면서 집주인인지라 너무 어렵네요

    누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묵시적 갱신은 만료일 한 달 전까지 집주인이 아무런 통보가 없으면 이전 계약대로 연장이라고

    알고 있는데...

    3달전에 세입자에게 통보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요?

    몰라서 원글님 글에

    묻어서 질문드려요

  • 8. oops
    '14.4.14 6:42 PM (121.175.xxx.80)

    윗님, 맞습니다. 제가 적다보니 최소한 1월을 3월로 잘못 적었네요...ㅠㅠ
    임대인은 최장6월~1월 기간내에 계약해지 또는 계약갱신 거절의사를 임차인에게 통고하면 됩니다.

  • 9.
    '14.4.14 6:43 PM (211.36.xxx.30) - 삭제된댓글

    Oops님
    감사해요
    즐밤 되셔요

  • 10. 죄송
    '14.4.14 6:47 PM (211.36.xxx.192) - 삭제된댓글

    원글님
    부디 잘 해결되시길 바래요
    세살면서 집주인 노릇하기 넘 어렵네요^^
    힘내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70731 이혼후 대비를 위해서 어떤걸 준비해야 하는지요 6 도움필요 2014/04/17 2,903
370730 인터넷하다보면 광고싸이트가 우르르 뜨는데 해결방법좀요 ㅠㅠ 5 울고싶다 2014/04/17 1,182
370729 선장의 탈출에 포커스 중인 것 자체가 의도된 거라 봅니다 4 ㅠㅜㅠㅜ 2014/04/17 1,727
370728 어지럼증 전문병원이요? 5 궁금이 2014/04/17 4,701
370727 쇼들하고있는것같아요~ 2 동이 2014/04/17 1,927
370726 "세월호 '에어포켓'에 33명 살아있다"(속보.. 14 참맛 2014/04/17 30,654
370725 생존자 육성 “선장이 승무원부터 탈출시켰다” 2 2014/04/17 3,297
370724 밖에 바람 너무 많이 불어요... 걱정 2014/04/17 981
370723 왜 아무런 소식도 없는거죠? 10 ㅜㅜ 2014/04/17 2,627
370722 케이비에스 뉴스가 저작권문제로 다시보기 중단 13 흔한일? 2014/04/17 4,215
370721 수학여행폐지가 과연 답일까요 66 낙타꿈 2014/04/17 5,529
370720 외국 지원들 속히 받아야 합니다.. 4 희망 2014/04/17 1,218
370719 근거 없는 카더라 sns 좀 퍼오지 맙시다 1 ... 2014/04/17 1,337
370718 사고 수습되면 어설픈 초동구조활동에 대한 책임.. 무능한 죄 2014/04/17 813
370717 뉴스나 신문기사를 안봐야지 하면서도.. 1 야옹씨 2014/04/17 1,053
370716 나라가 시끄러울땐 배타지 말아야겠네요 이제부턴 2014/04/17 890
370715 애들이 넓은 홀에서 주르룩 미끄러져 내려갔대요. 4 ㅇㅇㅇ 2014/04/17 4,011
370714 예전에 정주영회장 책에서 봤는데 이번 사고도 그런방법 안통할까요.. 4 , 2014/04/17 3,211
370713 싸이코 미친..밴드의 동창년놈들.. 20 2014/04/17 9,312
370712 가족과 헤어진 여자어린이 꼭 다시 만나길 바래요 5 기적 2014/04/17 1,770
370711 조대섭군, 이 학생도 참 고맙고 대단하네요 13 바른청년 2014/04/17 7,800
370710 정부, `실종자 축소 발표 의혹`…실종자 350명 넘을 수도 9 축소발표 2014/04/17 2,684
370709 지금 박근혜대통령이 해야할일은 미국중국일본 정상들에게 전화하는 .. 19 , .지금 .. 2014/04/17 3,177
370708 선객 500명 보다 5만원이 더 중요한 인간 4 후진국 2014/04/17 2,202
370707 교육부에 학생 단체 활동 민원 넣었습니다. 나거티브 2014/04/17 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