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벌금 이상 성범죄자·3회 음주운전자 공천배제

괜찮은것 같죠?? 조회수 : 909
작성일 : 2014-04-14 16:13:50
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성범죄자를 6·4 지방선거 공천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국회에서 '기초단체장 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후보자 배제 기준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강력 성범죄는 물론 아동학대, 성희롱, 성매매 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지방선거에서 새정치연합의 공천을 받을 수 없다.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 5대 강력범죄와 뺑소니 인명사고, 3회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예외없이 공천에서 제외된다. 

폭행, 부정수표단속, 사·공문서 위조, 무고, 도박,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 등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500만원 이상의 벌금이 선고된 부정부패 사범, 뇌물 사범, 조세·변호사법 위반자 등도 역시 공천 배제 대상이다.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선거사범 또는 공직자 직무관련 범죄자일 경우에도 공천에서 제외한다.

해당 범죄자에 대해서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아닌 1심 판결만 나와도 공천을 주지 않기로 했다.

이외에도 금품수수나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행위로 사회적 지탄을 받은 후보자, 공무원 윤리규정을 위반한 후보자, 민주적 절차나 '새 정치'의 가치를 해치는 후보자, 경선 불복 경력자도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다만 국가보안법 위반 등 탄압에 의한 범죄 경력자 등은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공천 배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수도권과 호남 등 필요한 곳에서는 현직 단체장의 직무수행 평가 등에 관한 여론조사를 별도로 실시하고, 감사원 감사 결과와 기관 수상실적 등을 종합 검토해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새정치연합은 이같이 범죄자 배제 기준과 현직 단체장 평가를 강화하면 상당수 현역이 자연스럽게 교체될 것으로 보고 있다. 

새정치연합 서울시당은 앞서 자체적으로 현역 구청장과 시의원의 20% 이상을 교체하겠다고 밝혔고, 호남에서는 최대 50% '물갈이론'까지 나오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또 이날 회의에서 ▲ 중앙정치로부터의 독립 ▲ 현역 의원의 지방선거 공천 불개입 ▲ 현역 의원·단체장에 대한 다면평가 반영 ▲ 중앙당 차원의 독립적 예비심사위원회 즉각 구성 ▲ 여성·이민자·사회적 소수자의 전략공천 보장 등 '국민눈높이 기초공천 5대원칙'을 마련했다.

최원식 전략기획위원장은 "중앙에서 현역 배제비율에 관한 기준은 정한 게 없다"면서 "국회의원의 공천 불관여는 따로 선언하거나, 공천위에 참여하는 국회의원 비율을 제한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IP : 113.131.xxx.96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72161 밀회 14 .. 2014/04/14 5,043
    372160 아픈거보다 죽는게 낫겠네요 4 쿠아 2014/04/14 2,641
    372159 왜들 그리 사랑하면 성에 21 ah 2014/04/14 6,092
    372158 강아지 ,,산책가서 다른개 보고 짖는거 어떻게 교정하나요 4 .. 2014/04/14 4,755
    372157 이승환 신곡 참 좋네요^^ 17 .. 2014/04/14 2,134
    372156 청산도 바가지너무 심해요 10 청산도 기가.. 2014/04/14 4,654
    372155 유리겔라 마술이였나요 실제였나요 9 옛날생각 2014/04/14 5,927
    372154 홍게 인터넷서 시키면 ㅅㄷㅈ 2014/04/14 957
    372153 종신보험 잘 아시는 분~~~ 조언 부탁드려요^^ 3 보험 2014/04/14 1,431
    372152 다시 조언 부탁드립니다 ㅠㅠㅠ 2014/04/14 762
    372151 직업 상 사람을 상대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성격을 정확하게 파.. 3 직업 2014/04/14 2,178
    372150 윈도우7 usb부팅으로 설치해 보신분 계신가요? 11 관심 2014/04/14 2,030
    372149 고구마를 먹으면 속이 불편해요 21 맛탕 2014/04/14 8,898
    372148 기어변속 클런치 클러치 어느말을 더 많이 쓰나요? 12 초보 2014/04/14 1,137
    372147 비립종시술후 흉 안 질까요?? 5 .. 2014/04/14 2,655
    372146 가끔 친구없어서 겪는 짜증나는 상황. 5 .. 2014/04/14 4,007
    372145 분당 마실 어떤가요? 친구 2014/04/14 1,550
    372144 호텔에 있는 거 그냥 가져가도 되는 건 9 심심 2014/04/14 5,811
    372143 피지오겔크림이 트러블 유발하나요? 6 2014/04/14 12,180
    372142 비타민 D와 마그네슘 부족하면.. 1 2014/04/14 3,162
    372141 지금 미국에서 한참 전성기인 가수 좀 알려주시겠어요? 2 .. 2014/04/14 1,151
    372140 멸치상자를 개봉했는데 전체가 하얗게 .. 1 질문 2014/04/14 2,208
    372139 이 경우 전세금이 안전할지 문의드립니다. 3 전세 2014/04/14 1,338
    372138 남편을 지칭해서 여보야~~라고 하시나요?? 6 호칭 2014/04/14 2,534
    372137 가벼운 트렌치 스타일의 봄 코트 3 개나리빛 2014/04/14 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