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소속 인천의 한 재선 국회의원이 도덕적으로 해서는 안될 후원회비 명목으로 비서(6급)의 임금을 착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되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입법을 발의하고 국정을 감사·감시하는 국회의원이 자신이 채용한 비서에게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후원회비 등) 상납할것을 종용한 사실이 드러나 자질론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비서관 A씨는 14일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2012년 하반기와 과 2013년 상반기에 B의원 후원금 계좌로 1000여만원을 송금했고 지난해 5월부터는 급여 전액(2640여만원)을 은행에서 현금으로 찾아 B의원에게 직접 건넸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총선 당시 모 지역구에 출마한 A의원을 당선시키는데 많은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B의원으로부터 권유를 받아 9월 해당 의원실에 비서관으로 채용됐다.
B의원은 당시 A씨에게 비서직을 권유하며 급여 일부를 자신의 후원계좌로 송금할 것을 요구했고 이에 A씨는 채용된 칙후인 2012년 9~12월, 2013년 1~4월 급여 중 매달 130~150만원을 연 500만원이 넘지 않는 선에서 B의원 후원계좌로 송금했다.
이는 국회의원에 대한 개인후원금 한도액이 1년에 500만원이기 때문이다.
A씨는 "B의원이 개인 후원액이 한도에 다다르자 직접 현금으로 줄 것을 종용해 2013년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매달 자신의 급여 총 2640여 만원을 당협 사무실 및 차량, 식당 등에서 B의원게게 직접 건냈다"며 "그동안 당과 B의원에 헌신했지만 돌아오는 건 임금착취와 홀대였다"고 강조했다.
특히 입법을 발의하고 국정을 감사·감시하는 국회의원이 자신이 채용한 비서에게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후원회비 등) 상납할것을 종용한 사실이 드러나 자질론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비서관 A씨는 14일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2012년 하반기와 과 2013년 상반기에 B의원 후원금 계좌로 1000여만원을 송금했고 지난해 5월부터는 급여 전액(2640여만원)을 은행에서 현금으로 찾아 B의원에게 직접 건넸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총선 당시 모 지역구에 출마한 A의원을 당선시키는데 많은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B의원으로부터 권유를 받아 9월 해당 의원실에 비서관으로 채용됐다.
B의원은 당시 A씨에게 비서직을 권유하며 급여 일부를 자신의 후원계좌로 송금할 것을 요구했고 이에 A씨는 채용된 칙후인 2012년 9~12월, 2013년 1~4월 급여 중 매달 130~150만원을 연 500만원이 넘지 않는 선에서 B의원 후원계좌로 송금했다.
이는 국회의원에 대한 개인후원금 한도액이 1년에 500만원이기 때문이다.
A씨는 "B의원이 개인 후원액이 한도에 다다르자 직접 현금으로 줄 것을 종용해 2013년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매달 자신의 급여 총 2640여 만원을 당협 사무실 및 차량, 식당 등에서 B의원게게 직접 건냈다"며 "그동안 당과 B의원에 헌신했지만 돌아오는 건 임금착취와 홀대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