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만기가 다되가는데 주인은 나몰라라 하네요.

힘없는 세입자 조회수 : 2,259
작성일 : 2014-04-14 09:40:26

이번주면 전세 만기일이 입니다.

두달전부터  나가겠다고 말했고 주인도 집을 팔려고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

집을 보러 자주 오는데 나가지 않는  이유인즉 주인이 시세보다  높게 내놓아서 거래가 안된다고 부동산에서 말합니다.

실거래가라는게 있는데 좀 내려서 내놓아야 한다고 부동산에서 말하니 언성 높이며 당신들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냐며

말도 못 붙이게 한다는군요.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부동산마다  이런 손님 처음이라며 혀를 내두릅니다.

로얄동 아니구요, 올 확장에 인테리어 공사했다는 이유로 시세보다 넘 높게 내놓은거예요.

주인이 입주하면서 인테리어 공사한거니 그 세월도 10년이 지났는데 ....

얼마를 받던 제가 나설일은 아니지만 만기가 되가는데 돈은 내주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전화를 해서 의향을 물었더니 기다려 보자네요. 그건 자기 욕심아닌가요?

힘없는 세입자라는 이유로 기약없이 기다릴순 없잖아요. 4년 살면서 집 못하나 박지않고 깨끗하게 썼습니다.

집보러 오시는분마다 입이 마르게 칭찬하세요. 이런 세입자만 있다면 전세줘도 되겠다고. 집주인 복있다고 말이죠.

서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IP : 116.32.xxx.14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4.14 9:43 AM (119.197.xxx.132)

    천상 법적으로 해결하셔야죠 뭐
    집담보 대출을 받던 뭘하던 전세금 내놓으라고요.
    씁쓸하시겠어요.

  • 2. ..
    '14.4.14 9:47 AM (121.160.xxx.196)

    배달증명? 그 편지 보내세요. 만기날 나가니 보증금 달라구요

  • 3. ...
    '14.4.14 9:47 AM (210.96.xxx.206)

    이런 경우 일단 내용증명을 보내라고들 하더라고요.

  • 4. ㅇㅇ
    '14.4.14 10:13 AM (110.8.xxx.118)

    계약만료일다음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구요.
    그렇게 되면 그 날부터 18%정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어요. 등기에 소요된 변호사 및 법무사 비용까지 모조리.
    그러고도 안주면 경매들어가는거구요.

    이런경우 내용증명은 임대인에게 계약만료일 한 달 전에 도착해야합니다. 일부러 반송시키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문자나 이메일, 부동산확인서 등으로 증명할 수도 있지만, 임차권등기명령신청시 필요한 1차 서류는 내용증명이에요.
    임대인이 난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적이 없다. 이건 묵시적연장이다 라고 주장할수 있기때문이죠.
    2차증명자료로 문자,녹취 등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법무사통하지 않고도 인터넷뒤져보면 양식나옵니다.

  • 5. 음..
    '14.4.14 10:20 AM (61.73.xxx.248)

    만료일이 코앞이네요.

    계약해지하는 내용 통화해서 녹취해두시고요.
    내용증명도 빨리 보내세요.

    법적으로 들어가야 집주인도 협상하자고 나옵니다.
    아마 처음에는 집주인한테 이럴 수 있냐 너무했다 그러면서 욕도 들을 수 있습니다.
    침착하게 잘 견디셔야 해요.

    그리고 이사갈 집 서둘러 계약하지 마세요.
    법적으로 해결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 6. ..
    '14.4.14 10:37 AM (119.64.xxx.188)

    저도 지금 살고있는집 주인이 울 아파트단지 최고가로 내놨어요..

    우리집은 인테리어도 안한집인데.....

    뭘 믿고 이렇게 내놓은 건지....

  • 7. ..
    '14.4.14 11:09 AM (1.251.xxx.68)

    주인한테 임차원등기명령 신청하면 어마한 이자까지 무셔야 하는거 아냐고
    집이 경매 넘어갈 수도 있다고 말하세요.
    그래야 정신차라고 제값에 빨리 집을 팔던지
    아니면 전세라도 놔서 돈을 줄거에요.

  • 8. 오칠이
    '14.4.25 3:02 PM (111.118.xxx.76)

    http://blogpartner.co.kr/jump/p/zc7gi8?bpid=title
    전세권 관련 무료상담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69552 동생 하는 것마다 꼭 하겠다는 누나 말려야할까요? 4 둥이맘 2014/04/14 884
369551 사춘기 아이와 대화법...다들 한마디씩만 남겨주세요 17 모녀사이 2014/04/14 4,152
369550 하이넥 카라에 얇은 프라다 소재(베이지) 무릎위로 올라오는 코트.. 허리를 묶으.. 2014/04/14 827
369549 핼스장에서 신는 운동화가 1 운동화 2014/04/14 1,266
369548 전세자금대출 중도 상환 vs 적금...어떤게 낫나요? 1 새댁 2014/04/14 2,071
369547 스트레스받음 단거 많이 드시는 분 계세요? 고민 2014/04/14 851
369546 연제욱 '군 댓글 작전용 태블릿' 구매 직접 결재했다 1 세우실 2014/04/14 488
369545 우리 고딩 아들 행동 어찌면 좋나요? 4 222 2014/04/14 1,895
369544 전세 만기가 다되가는데 주인은 나몰라라 하네요. 8 힘없는 세입.. 2014/04/14 2,259
369543 진실의길 대표 신상철 "아직도 대선 개표부정을 안믿어?.. lowsim.. 2014/04/14 1,079
369542 3억대 전세살고 영어유치원 보내면서 힘들다고 하는 사람 5 생각나서 2014/04/14 3,157
369541 아이 사교육비 부담이 조금씩 늘어갑니다. 12 초2맘 2014/04/14 3,044
369540 우리 시어머니는 당신미모를 왜이렇게 며느리들에게 인정받아야할까요.. 27 134 2014/04/14 4,746
369539 우울한 편지 가사 내용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3 유재하 2014/04/14 3,346
369538 슬플때 위로받고싶을때 어떤노래여 3 들으시나요?.. 2014/04/14 907
369537 인터넷에 저렴한 호텔식침구 구매해보신분 7 침구 2014/04/14 1,402
369536 다음 영어문장 두개다 맞는 문장인가요? 3 마그돌라 2014/04/14 591
369535 우선순위가 회사인 남편 어떻게 정신 차리게 하는 방법 없나요? 4 얄미워 2014/04/14 1,110
369534 정신머리 없어서 애 용돈을 착각해서 줬네요. 11 먹는 돈 2014/04/14 3,093
369533 유럽 여행전 독서 4 동동 2014/04/14 1,120
369532 울산,부산에 사시는분 에버랜드 가실때요. 2 에버랜드 2014/04/14 799
369531 고등 시험 공부 조언해 주세요 2 힘들어..... 2014/04/14 1,057
369530 콩국수엔 설탕 순대엔 초장 19 엽기? 2014/04/14 2,382
369529 차 대기 편해서 마트치과 가는데요. 2 진작 2014/04/14 772
369528 시아버지-며느리 비밀번호 바꿈다툼.. 이혼.... 6 보셨나요 2014/04/14 3,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