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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시 입금 누구에게 해야하나요??

전세 재계약 조회수 : 1,101
작성일 : 2014-04-13 19:24:41

전세 재계약 3번째인데요

모두 증액하여 3번째 올려주는 계약입니다.

이미 계약서는 부동산에서 적었고 입금은  4월 25일에 해주기로 한 상태에요

이집명의는  할머니인데.. 실질적인 주인은 딸이고.. 항상 할머니도 같이 와서 계약을 하고 있구요

이번에도 할머니가 따님과 오셔서 계약서는 적었어요

근데.. 입금은  항상 딸명의로 하고있습니다.

<특약사항>에  증액된 보증금은  임대인이 지정한  딸(김 머시기) 계좌로  입금한다고 되어있구요

근데... 찾아보니 입금은 주인에게  꼭 해야 한다고   하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때까지  집주인딸에게 입금했는데...  이번엔 할머니 계좌에 넣어야 하나요??

나중에 문제가 될수 있나요??

집에 융자나 그런건 전혀 없고...  집주인도 같이 와서 계약서는  적었어요

입금만  25일에 하기로 한 상황이에요

 

근데.. 계약서에는 이미 딸에게 입금하기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집주인한테 할머니 한테 해야겠다고

하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첨부터 입금은 계속 딸에게 했어요

 

아시는 분 좀 알려주세요 !! 꼭 부탁 드립니다.

IP : 175.127.xxx.229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4.13 7:51 PM (115.137.xxx.109)

    특약에 그렇게적었으면 상관없지 않나요?
    여태껏도 그리 하셨다면서요.
    영수증이랑 받아두심 될꺼예요

  • 2. ...
    '14.4.13 7:58 PM (175.112.xxx.171)

    집주인인 모친과 함께 참석까지 하셨고
    계약서에 따로 명시가 되어 있으나 상관없습니다.

    차후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님은 손해배상청구 할수있고
    그 두분은 모녀지간이니 딸을 사기죄로 형사고발 하는 일은
    없을테니까요...

    근데 전세보증금의 변동이 있었고, 그에 대한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다면
    전세확정일자를 새로 받아두세요

    초기에 받은 확정일자는 증액된 만큼의 금액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기존 게약서도 함께 보관해두세요)

  • 3. 네 감사합니다.
    '14.4.13 8:08 PM (175.127.xxx.229)

    기존계약서는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토요일에 계약해서 월요일에 확정일자 받을 예정입니다.
    입금은 25일에 할예정이구요

    너무 걱정했는데... 감사합니다

    그래도 다음 계약엔 이런부분 꼭 확인해야 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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