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범인이 아이를 무지막지로,잔혹하게 때려 죽였는데도 판사는 내 훌륭한 법지식으로 판단하건대
범인은 절대 아이를 죽일려고 맘 먹고 때린 것은 아냐 그러니 살인죄가 안돼..이렇게 판결했네요.
살인죄가 아니라면 "사람 죽인 죄"가 아니란 말인가요?
판사가 판결한 "상해치사죄"라면, 사람 죽인 죄가 아니라 "때리다 보니 맞는 사람이 못 견뎌서 죽음에 이르게 한 죄" 란
뜻인가요?
피로 골절도 골절인데 그 어린 몸을 온갖 방법 동원해 지속적으로 구타해서 죽게 만들었는데도 살인죄가
아니라 그냥 상해만 했는데 어쩌다 보니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죄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