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결혼전 재산은 위자료해당안되는거 정말 최후의 보루네요 ㄷㄷ

이혼 조회수 : 4,061
작성일 : 2014-04-11 09:29:24

이제 50년후에는 이혼율이 50%가 될거라고 예상하는데

 

그때는 이혼이 완전 일상화될거같음

 

그런데 이런제도가 있죠 결혼전에 취득한 재산은 이혼시 위자료에 전혀 해당이 안된다

 

단 20년이상 살면 위자료에 포함됨

 

이제도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최고인거 같네요

 

이제도 때문이라도 그나마 이혼율이 낮아질수도 있을듯싶어요

 

 

 

 

IP : 180.229.xxx.236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4.11 9:46 AM (1.244.xxx.132)

    별 로요.
    지금도 유산많이받을거같아
    이혼참는 사람 있을거고
    보통 은 결혼전에 큰재산있는 사람 별 로없고요.
    재산보고 결혼했다가 얼른 이혼해서
    한몫볼 려는 사람비율이 많나요.
    앞으로 다 맞벌이하면 경제적이유로 참고사는건 더 줄텐데요.

  • 2. ...
    '14.4.11 9:47 AM (1.224.xxx.195)

    위자료는 배우자의 잘못으로 이혼시 위로금?
    재산분할은 말그대로 재산을 나누는거
    20년이상살면 상속받은것, 결혼전 가져온거든간에
    재산을 소실시키지않고 유지시킨 공도 있으니까 나눌수있음.

  • 3. 왜이리
    '14.4.11 10:03 AM (112.223.xxx.172)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우리나라 아줌마들은 수십년째
    헷갈려 할까요.
    이혼하면 여자는 위자료 받는다고 아는 분들도 절반은 되는 것 같구요.
    위자료는 결혼파탄에 책임이 더 큰 유책배우자가
    '손해배상'으로 주는 겁니다.
    재산 분할이 아니구요.

  • 4. ...
    '14.4.11 10:05 AM (175.112.xxx.171)

    아닌데....

    결혼전 재산이라도 혼전계약서 같은거 작성하고 법적인 절차 거치지 않은 이상
    이혼시 재산분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사람들 혼전계약서(명칭은 아무래도 상관없음..**계약서 등등)
    작성하는 경우 늘고 있어요

  • 5. ...
    '14.4.11 10:08 AM (175.112.xxx.171)

    이어서...

    결혼 후에 작성하는건 효력이 없어요

  • 6. 윗님
    '14.4.11 10:17 AM (112.223.xxx.172)

    그건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해서 하는 거구요,
    혼전계약서 없으면
    결혼전 재산을 분할해야할지 아닐지를 법적으로 지루하게 다투게 되는 거지요.

  • 7. ...
    '14.4.11 10:36 AM (175.112.xxx.171)

    윗님

    그니깐 아니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원글님이 결혼전 재산은 무조건 각자의 것이라고 말하니까

  • 8. 윗님
    '14.4.11 11:06 AM (112.223.xxx.172)

    결혼전 재산이라도 혼전계약서 같은거 작성하고 법적인 절차 거치지 않은 이상
    이혼시 재산분할에 해당됩니다.

    -------------

    이 말이 틀렸다는 겁니다.

    혼전계약서는 그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나중에 지루하게 다투지 않기위해)
    쓰는 것 뿐입니다.

    혼전 계약서 없다고 해서 무조건 재산분할 대상은 아니라구요.
    필수적인 게 아니라는 거에요.

  • 9. ...
    '14.4.11 12:09 PM (119.64.xxx.92)

    결혼이 20년 이상 지속되면, 그돈이 그돈이 되기 때문 아닐까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남아 있는 돈이 딱히 결혼전 갖고온 돈이라는 보장이 없고,
    사실 그 돈은 이미 써버린거고 남아있는 돈은 결혼 이후에 번돈이라고 봐야 된다고 할까..
    꼭 돈이 아니라 건물이나 땅이래도 마찬가지.
    그게 계속 유지되었더라도 결혼후 경제상황과 전혀 상관없는 별개의 재산이라고 볼수없기 때문에..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77351 뉴스타파 보세요 선주협회가 후원한 국회의원들 공개했어요 6 홍이 2014/05/08 2,534
377350 문득 엄마가 제 곁을 떠날 상상을 하니 두려워요. 9 ... 2014/05/08 2,614
377349 세월호 사건 관련 싸이트 6 참고 2014/05/08 759
377348 파리 한국대사관, 교민들 '세월호 조문' 방해" 11 ㅉㅉ 2014/05/08 2,601
377347 헐..언제든 반복될 수 있겠군요... 19 세월호 2014/05/08 4,275
377346 이런경우도 수신료 거부할 수 있나요? 2 .. 2014/05/08 989
377345 이와중에 죄송해요. 접촉사고 났는데 책임보험밖에 없어요. 8 죄송해요 2014/05/08 1,739
377344 세월호 사고 가족대책위 호소문 [전문] 12 .... 2014/05/08 1,683
377343 해경의 선원전원구조 5 믿음? 2014/05/08 1,512
377342 어버이날더더욱 가슴이메이네요 7 한송이 2014/05/08 1,273
377341 광주시장 여론조사: 윤장현-강운태, 윤장현-이용섭 양자대결 '접.. 9 탱자 2014/05/08 2,000
377340 저는 18살 학생입니다- 오유펌 5 .. 2014/05/08 2,759
377339 아이들은 선장이 아니라 국가를 믿고 기다렸다. 23 믿음 2014/05/08 2,300
377338 한승헌 변호사 '국민으로서 하야 요구도 할 수 있다' , 헌법상.. 17 가을 2014/05/08 2,781
377337 해경 앞에서 기자회견 한다네요. 4 .. 2014/05/08 2,879
377336 "정부 휴대전화 복구 제안 거절... 직접 할 것&qu.. 10 참맛 2014/05/08 3,367
377335 해경, 사고수습보다는 의전과 실종자 가족 동향 파악에 인력을 집.. 7 ... 2014/05/08 1,464
377334 아토피 증상 있는 아이들 신경질 적이거나 그런가요? 5 또하나의별 2014/05/07 1,434
377333 옷 가게 이름 아이디어좀 주세요~~^^** 16 하늘 2014/05/07 2,197
377332 폐암?. 도움부탁드려요 4 별이별이 2014/05/07 3,536
377331 시위에 못 나가도 기부금 못 내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일이 있.. 7 ... 2014/05/07 1,437
377330 82 아름답다. 106 무무 2014/05/07 10,318
377329 여름에 먹는 까만포도 요즘 보신분 없나요? 구할수없을까요ㅜㅜ 11 진짜 2014/05/07 1,709
377328 [펌] 중앙대생 김창인씨 ‘자퇴 선언’ 전문 19 ... 2014/05/07 4,432
377327 전자개표 아무 문제 없나요? 9 나무 2014/05/07 1,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