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폐지 줍던 노부모에 장애인 자녀 돌보라는 나라

의무부양제문제 조회수 : 1,317
작성일 : 2014-04-10 14:03:51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40410033208457

1급 뇌병변 장애를 가진 하상윤(41)씨는 30여년 연락을 끊고 산 아버지 때문에 수급권을 거부당했다. 하씨는 어릴 적부터 살던 장애인 생활시설의 비리를 폭로한 뒤 현재는 체험홈(장애인 자립을 돕기 위한 가정 형태의 소규모 거주시설)에 머물고 있다. 체험홈 최대 거주기간은 2년이다. 이 기간이 끝나는 올해 12월 하씨는 당장 갈 곳이 없다. 일을 하지 못하는 하씨가 홀로 설 방법은 한 가지,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되는 길밖에 없었다. 하지만 하씨 역시 부양 의무자인 아버지의 존재가 걸림돌이다. 하씨는 "도와준 적도 없고 연락도 안 하는 아버지에게 무슨 부양을 받느냐"며 답답해했다. 정민구 노들장애인야학 교사는 "시설 거주 장애인 중 상당수는 가족과 연락이 끊긴 채 몇 십년을 지낸다"며 "막상 시설을 나갈 때는 가족 때문에 수급권을 못 받고 좌절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기초생활보장제의 부양 의무 조항은 지난 몇 년간 무수한 희생자를 낳았다. 수십 년 전 연락이 끊긴 가족, 이혼한 배우자의 자녀, 고령의 부모 등 법적 의무는 있으나 부양 능력도 의지도 없는 가족 때문에 빈곤의 사각지대에 빠진 이들이 줄줄이 목숨을 끊었다. 정부가 공식 인정하는 사각지대가 무려 117만명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놓고 설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문가들과 야당,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일단 "노인과 장애인부터 부양의무제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노인은 부양 의무를 면제해주고 장애인의 수급 자격을 따질 때는 부양 의무자의 존재 자체를 고려하지 말자는 것이다.
IP : 211.52.xxx.24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수구들은
    '14.4.10 2:14 PM (211.194.xxx.54)

    복지제도를 가져다가 흔적만 남겨놓고 있는데, 한계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늘어만 가고...

  • 2. 에휴
    '14.4.10 2:41 PM (182.210.xxx.57)

    이 지랄하면서 세금은 꼬박꼬박
    국개의원한테 쳐 들고... ㅉㅉ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98223 아이방 침대 저렴한 거 추천해주세요 2 즐거운맘 2014/07/15 1,671
398222 노회찬 "국회 들어가면 MB재산 가압류하겠다".. 3 마니또 2014/07/15 921
398221 음 육아요 3 dma 2014/07/15 997
398220 요즘 김을동 자주..저런 포즈(?)취하는데요.. 31 트윗 2014/07/15 10,868
398219 넘어져 생긴 무릎 치료는 무슨과로? 1 고3 2014/07/15 1,719
398218 ‘최저임금 인상’ 집회했다가 ‘400만원 벌금 폭탄’ 세우실 2014/07/15 1,060
398217 세월호 유족들이 단식중인 국회에서..열린음악회를 연다니 9 제정신인가 2014/07/15 1,676
398216 유산균이 좋은가봐요. 4 ㅇ ㅇ 2014/07/15 3,541
398215 전기오븐렌지 쓰시는 분 계시나요? 1 노랑고무줄 2014/07/15 1,945
398214 김어준 평전 11회 - 조폭을 약올리는 기자, 주진우! 1 lowsim.. 2014/07/15 1,594
398213 미국입국심사 빠꾸되는경우는 어떤경우인가요? 14 ㄴ뉴요커 2014/07/15 18,686
398212 열많은 아이 마 베개 커버 어떨까요? 7 미도리 2014/07/15 1,291
398211 커피 대체할 음료 뭐가 있나요. 9 휴 ㅠㅠ 2014/07/15 6,701
398210 세월호 유족 '특례입학 요구한 적 없다. 중지해달라' 6 성역없는수사.. 2014/07/15 1,727
398209 예전보다 독신인구가 많아지는 이유가 뭘까요 .. 21 드로이 2014/07/15 5,656
398208 대학병원 치과 치료 문의드립니다 5 ... 2014/07/15 1,845
398207 저녁으로 먹을 도시락을 아침에 쌀때 상하지 않을 15 도시락 반찬.. 2014/07/15 12,118
398206 '광역버스 입석금지 논란'…대중교통환승체계 개편부터 4 세우실 2014/07/15 1,202
398205 고 박수현군 통장에 남은 529,220원.. 뉴스타파에 기증 15 성역없는수사.. 2014/07/15 3,050
398204 박대통령, 김명수 포기로 가닥..정성근은 다시 고민중? 3 마니또 2014/07/15 1,211
398203 옥수수 전자렌지에 2-3분 구우면 저한테는 최고. 1 오늘은 옥수.. 2014/07/15 2,688
398202 얼마전 악취난다다고..글올리셨던분 2 궁금 2014/07/15 2,780
398201 바이올린을 중고로 구입하려는데요... 4 바이올린 2014/07/15 1,490
398200 겨울에 세라믹팬에 군고구마 잘해서 먹었는데요. 궁금 2014/07/15 1,180
398199 [팟빵직썰] 새누리당 전당대회 잔혹사 잔혹한그들 2014/07/15 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