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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학대'..검찰, 항소심서 '살인죄' 적용한다
샬랄라 조회수 : 994
작성일 : 2014-04-10 12:24:10
IP : 121.124.xxx.14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참
'14.4.10 12:40 PM (121.129.xxx.208)저런 미친ㄴ ㄴ 커플 금술좋은거 부러워해야하나...
2. 욕나옴
'14.4.10 12:51 PM (39.7.xxx.58)눈이 뒤집히며 고통스러워하는 딸을 이틀이나 방치해서 죽게 만들었는데 살인죄가 아니면 도대체 무엇인지 묻고싶네요.. 겨우12살 아이한테 뒤집어씌우길 강요하고 협박한 죄목은 왜 추가하지않았는지..
바꿔서 폭행으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성인을 방에 가둬놓고 죽을때까지 지켜보면 이것도 살인아닌가요?
애들목숨은 사람목숨이 아닌지...정말 한숨만 나옵니다 살인죄적용은 정말 너무나 당연한거 아닌가3. 안일한 검찰
'14.4.10 12:57 PM (115.140.xxx.66)죽어가는 아이 죽기를 기다리면서 놓아둔 건데
그게 살인이 아님 대체 뭔지...4. ^^
'14.4.10 1:51 PM (119.71.xxx.204)아~~똑같이 해주고 싶다...
죽어가는 계모...남편한테 동영상찍고 구경하라고 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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