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혼자사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알려드리는데 부동산관련된 일은 잘몰라서요
엄마가 이집에 산지 10년째입니다 계속 재계약을 하다가 이번에 혹시 몰라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니 집주인이 아들로 변경 되어있고 전에 없던 은행대출건이 있네요 거의 집값에 육박하는 돈이라걱정됩니다 맨처음에 저희가 전세등기까지 했기때문에 1순위였는데 명의가 변경되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다시 새주인과 재계약서를 쓰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이전에 전세등기가 그대로 효력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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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바뀐뒤의 전세 재계약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임대 조회수 : 1,026
작성일 : 2014-04-09 14:12:33
IP : 59.3.xxx.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4.4.9 2:15 PM (112.223.xxx.172)집주인 명의 바뀌어도 이전 전세등기는 유효합니다만,
새로 계약서를 쓰면 그렇지 않습니다.2. ..
'14.4.9 2:23 PM (1.251.xxx.68)새로 계약서 쓰심 안되는걸로 알아요.
그대로 두어야 님이 1순위 되는거 아닌가요?3. ..
'14.4.9 2:30 PM (1.251.xxx.68)근데 확실한건 부동산이나 법무사에 한 번 물어보세요.
4. ...
'14.4.9 2:30 PM (182.221.xxx.208)새로 계약서 쓰시면 님네는 후순위로 밀립니다
전세등기 받았으면 그대로 두세요
집주인이 바꾸었으니 다시 쓰자고 해도 쓰시면 안됩니다5. 용인한미
'14.4.9 2:52 PM (124.62.xxx.26)중개사입니다..
우선 전세권설정인지.확정일자부임차권인지 중요하고요
전세권설정이면 근저당보다 우선순위이니 그냥 계시면 됩니다
확정일자부임차권이면 거주하실동안 전입주소 빼면 안되고요
계약서는 작성하셔도.안하셔도 효력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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