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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소환장을 받았습니다. 도와주세요.

황당한 시민 조회수 : 5,162
작성일 : 2014-04-04 16:50:30

일주일전 법원으로부터 증인소환장을 받았습니다.

어찌나 황당하고 무섭던지....

소환장에 적힌 번호로 문의를 했더니, 소액 사기사건과 관련하여 증인채택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일면부지의 사람이고.제가 고소를 한것도 아닌데...어떤 이유로 증인채택이 되었구

법원에 출석을 해야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11월경 경찰서로부터 전화 한통을 받았습니다. 제 휴대폰으로 소액결제가 되었으니 확인해보라는

그래서 부랴부랴 통신사에 전화해 소액결제 차단하고 결제금액 확인하는거로 끝냈는데

 이런일이 생기다니 너무나 황당합니다. 법률 구조공단에 찾아가 자문도 구했지만 그쪽에서 해주는건 성의없는 답변

뿐 본인이 알아서 하라는겁니다. 전 피해자일뿐인데.....너무 안일하게 대처해서 이런일이 생긴건지???

혹 저와 같은 경험이 있으시거나,법조계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IP : 116.32.xxx.148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증인 안 하셔도 되는걸로 알아요.
    '14.4.4 4:54 PM (175.223.xxx.209)

    그리고 증언을 하게되도 거의 예,아니요.
    로 해결되요.

  • 2. ----
    '14.4.4 4:54 PM (112.223.xxx.172)

    일단 출석하시면 됩니다.,
    검찰도 아니고 법원인데 걱정 안하셔도.

  • 3. 증인
    '14.4.4 5:02 PM (222.107.xxx.181)

    증인으로 꼭 나가서
    물어보는 말에 잘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날 일당도 줘요.
    4만원이 넘었던거 같은데
    그걸로 삼겹살 사드시구요
    원글님이 뭘 잘 못해서가 아니라
    피해자로 본인이 당한 일을 진술하러 가시는거라
    생각하시믄 되네요
    증인 안하면 과태료인지 뭔지 있어요.

  • 4. 참맛
    '14.4.4 5:05 PM (121.182.xxx.194)

    증인서는게 그리 힘든 것도 아니고 일당도 주는 거라면, 소환장에 자세히 안내해주면 되었얼텐데요. 일반시민이 괜히 겁을 먹게.

    증언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 동영상, 그리고 상담전화등을 준비해서 시민들에게 안내해주는게 법원이 할 일인거 같은데.

  • 5. 794
    '14.4.4 5:14 PM (125.181.xxx.208)

    증인이면 재판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검찰이 피고를 고소하는데 범죄를 입증하는데 증인이 필요한것 같네요.

    바쁘지 않으면 참석하셔서 묻는 말에 답만 하시면 됩니다.

    님의 피해가 입증되고 범인이 잡히는데 일조하는거예요.

  • 6. 올리브
    '14.4.4 5:17 PM (211.36.xxx.97)

    참내..별게 다 무섭내요

  • 7. 소액결제 확인
    '14.4.4 5:35 PM (112.144.xxx.27)

    님 소액 가져간 사람이 피고로 나와 있는 거에요
    그리고 님 휴대폰 소액 피해 입은 거 있나 확인 하는 거구요
    그럼 그 피해 액도 받을 수도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 8. 원글님 그경찰서 전화번호 좀 갈쳐주세요
    '14.4.4 5:50 PM (116.34.xxx.109)

    저도 작년 11월부터 소액결제 나가서 그거 신고하려고 벼르면서 세월만 보내고 있었는데 만약에 같은 곳이라면 저라도 증인 나가야겠습니다

  • 9. 그냥
    '14.4.4 5:50 PM (203.142.xxx.231)

    가셔서 묻는 말에 대답하시면 되죠 뭐그리 걱정을 하시는지..있는그대로 아는그대로 대답하시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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