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여러분들이 결혼생활중 배우자 명의 빚 않갚아도 된다고 하시잖아요...
개인의 빚이라고 갚아야 될 의무 없어서 제 명의의 집이나 통장에 영향 않준다고 하셨는데요...
여기 글에서 이혼을 하면 재산도 분할 되면서 빚도 분할 된다고 하시는데
보통 생각할땐 배우자의 빚 이혼않하면 빚 책임져야할것 같고 이혼하면 책임 않져도 될것 같은데
아닌가요??
정확한 답변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결혼생활중 배우자 명의 빚 않갚아도 된다고 하시잖아요...
개인의 빚이라고 갚아야 될 의무 없어서 제 명의의 집이나 통장에 영향 않준다고 하셨는데요...
여기 글에서 이혼을 하면 재산도 분할 되면서 빚도 분할 된다고 하시는데
보통 생각할땐 배우자의 빚 이혼않하면 빚 책임져야할것 같고 이혼하면 책임 않져도 될것 같은데
아닌가요??
정확한 답변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산이 분할되는거에요.
배우자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권 포기해도 채권자가 신청하면 재산을 분할해줘야 해요.
재산을 계산할 때 빚까지 함께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재산보다 빚이 많으면 나눌 재산도 없다는 거죠.
그 빚이 가정의 공동새활을 위한 것이라면요.
그와 전~혀 무관한 빚은 해당 없습니다.
http://blogpartner.co.kr/jump/s/mB7k4u?bpid=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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