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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불륜설’ 유포한 주부, 37년 만에 무죄

다카끼마사오 조회수 : 1,842
작성일 : 2014-04-02 19:05:05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813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31일 1977년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박 모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가정주부였던 박 씨는 지난 1977년 8월 서울 강남의 한 지인 집에 놀러가 이야기를 나누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이 유명 탤런트 정 모 씨 집에 드나들었다는 소문을 이야기했다.

또 박 씨는 옆집에 사는 지인이 “박 대통령이 정모 탤런트 집에 드나드는 것을 알게 되자 경호원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했다”며 덧붙여 말하기도 했다.

이후 박 씨는 박 전 대통령과 정 씨가 밀접한 교제관계를 맺고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날조·유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유죄를 선고받았다.

IP : 222.233.xxx.15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4.2 7:07 PM (112.223.xxx.172)

    막걸리 보안법도 아니고 이거 뭐..
    근데 왠지 지금이랑 비슷한 시절이네요.

  • 2.
    '14.4.2 7:07 PM (14.45.xxx.30)

    35년 넘는 시간 어찌 사셨을지가 더 걱정스럽네요
    자기들 이득을 위해선 사람의 목숨도 하찮게여기던 사람들이니 오죽할까싶네요

  • 3. ..
    '14.4.2 7:10 PM (175.117.xxx.57)

    독재란 이런것. 사실을 말해도 37년간 죄인으로 살아야 하는 것.
    그런데도 독재찬양하는 인간들은 제발 북한으로 가라
    3대세습의 절대 권력이 통치하는 나라가 바로 윗동네에 있잖아.

  • 4. 참,
    '14.4.2 8:16 PM (211.194.xxx.54)

    과거의 것도 모자라 지금도 억울한 사람을 만들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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