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재산 보다 빚이 많은 경우 상속포기 vs 한정승인 어떤걸 해야 하나요??

궁금이 조회수 : 3,466
작성일 : 2014-03-31 16:21:58

시댁 시부모님(시아버지,시어머니) 앞으로 빚이 많아서 집이 있지만 제 생각엔 재산보다 빚이 더많을것 같은데요

이럴경우 상속포기 하면 편할것  같은데 다른 사람한테 계속 넘어가는것 같아서요...궁금증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1.저희가족 남편,저, 저의자식들(7살,10살) 4식구가 모두 상속포기 해야하나요??

   그러면 혹시 저의 자식들의 자식들에게 넘어가진 않나요?? (아직 먼 미래지만요)

2. 저희 가족이 상속포기하면...어디까지 빚이 내려가나요??  내려가는 끝은 없나요??

3. 만약 빚이 다른 친척에게 넘어가면 그친척들도 똑같이  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이내 상속포기 하면 되나요??

IP : 180.70.xxx.22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해본맘
    '14.3.31 4:32 PM (218.156.xxx.57)

    저흰 작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우리가족(자식포함)외 가까운 친척들 다 도장찍어서
    사촌에게 넘겼답니다.

  • 2. ....
    '14.3.31 4:40 PM (121.160.xxx.17)

    상속인이 한정승인하면 나머지 가족들한테 빚 상속 안돼요..
    제가 이번에 하는데 저는 엄마가 상속인이라 엄마가 한정승인 하면 저까지 빚 넘어오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 3. 1순위 상속인만
    '14.3.31 4:53 PM (221.151.xxx.168)

    한정승인받는 겁니다.
    상속포기는 당사자들에만 해당되서 다음 순위에게 계속 넘어갑니다.

    한정승인받으면 배우자, 직계비속만으로 완전히 종결됩니다.
    법무사에 가서 알아보세요.
    은근히 복잡하고 채무관계로 소송이 많아지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게 좋아요.
    직접 하면...재판도 많고 머리 터짐.

  • 4. ..
    '14.3.31 5:13 PM (223.62.xxx.63)

    한정승인해야해요~~~님 가족만 상속포기한다고 되는게 아니고 또 다른 친척한테 빚이 갈수있대요~~~빚이 더 많은경우는 꼭 한정승인요!!!!!

  • 5. ***
    '14.3.31 5:38 PM (110.8.xxx.78)

    상속포기 하시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꼬리를 물고 다음 순위 친척의 친척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이건 나만 살겠다고 쏙빠지는 민폐짓이죠.
    상속대상자들을 모두 파악하고 계시고 필요서류 빠짐없이 모두 받을 수 있으면 상속포기하셔도 되는데
    사실상 이렇게 하기는 불가능하죠.
    법무사에게 한정승인하시면 몇십만원으로 깨끗이 해결됩니다.

  • 6. ,,
    '14.3.31 5:50 PM (222.107.xxx.147)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4촌까지 채무가 내려갑니다;;;
    반드시 한정승인 하셔야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65256 중 1 아이가 교과서에 그림을 그려요...어쩌죠? 6 고민 2014/03/31 1,171
365255 피뽑고 나서 2주가 되어가는데.. 2 .. 2014/03/31 5,518
365254 내일부터 국민티비 뉴스가 방송됩니다. 15 .. 2014/03/31 2,145
365253 초등 각종 대회 수상자 결정 어떻게 하나요? 6 ... 2014/03/31 1,257
365252 운동 좀 하는 뇨자가 본 김희애 몸매관리 87 그냥심심해서.. 2014/03/31 46,672
365251 refferal code가 뭐죠? 5 어우 2014/03/31 1,709
365250 워킹화 추천 해 주세요 5 운동화 2014/03/31 2,731
365249 놀이터에 나가면 잘 노는 아이들이 예뻐요. 놀이터 2014/03/31 700
365248 동거했던 며느리 괜찮으신가요 65 2014/03/31 16,484
365247 대놓고 분란글 한번 올려봅니다. 127 김선생 2014/03/31 17,971
365246 제육볶음 레시피,, 방금 해먹었어요~ 7 찜질방달걀 2014/03/31 3,451
365245 지금 가디건사면 너무 늦었겠죠 4 ㄱㄷㅊ 2014/03/31 1,437
365244 기초선거 공천폐지가 새정치일까 길벗1 2014/03/31 589
365243 이지아 역할을 누가 했으면 어울렸을까? 25 세결여 2014/03/31 4,425
365242 2인가족.. 해먹는 것이 더 비싸게 드는 듯 합니다. 20 배고파 2014/03/31 3,964
365241 잠실이랑 일원동 고민입니다. 7 00 2014/03/31 3,473
365240 목동 아파트.. 사도 될까요? 16 전세 or .. 2014/03/31 5,342
365239 이혼하면 시댁과 남편관련 빚하고 상관없어 지나요?? 4 궁금이 2014/03/31 2,344
365238 트렌치 코트의 단추 바꾸고 싶어요 2 이쁜단추 2014/03/31 1,402
365237 영어유치원&어학원에 어떤 시설 어떤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 1 질문 2014/03/31 579
365236 비듬때문에 식초로 헹굴때요. 그 양을 얼마나 해야하나요 2 경험자분들 2014/03/31 1,520
365235 태양의허니블룸써보신분? 6 여인 2014/03/31 3,625
365234 '반니' 사탕 기억하시는 분 13 그렇다이면 2014/03/31 8,701
365233 남편과 동등한 상태로 결혼하신분들은 시댁간섭덜한가요 36 2014/03/31 7,751
365232 검찰, '간첩증거 조작' 국정원 직원 1명만 달랑 구속 1 샬랄라 2014/03/31 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