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처벌해도 혼외자 인정 못해” … 청와대 ‘뒷조사’ 의혹 수사는 난항
채동욱(55) 전 검찰총장은 자신의 혼외자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불만을 표시하며
“검찰이 설혹 나를 형사처벌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혼외자식을 뒀다는 것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말한 것으로 29일 전해졌다.
채 전 총장은 최근 현직 검찰 간부인 후배와 만나 이같이 밝힌 것으로 복수의 소식통이 전했다.
검찰을 비롯한 복수의 법조계 인사들에 따르면 검찰의 한 관계자는 채 전 총장을 만나
“계좌추적이 계속되고 이에 대한 언론보도가 이어질 경우 수사팀의 입장에선
사법처리 수순을 밟을 수도 있다”며 “문제의 핵심은 혼외자의 실재 여부인 만큼 깨끗하게 혼외자를 인정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물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그동안 채 전 총장의 내연녀로 알려진 임모(55)씨와 채 전 총장의 고교 동창인 이모(56) 전 삼성 계열사 임원의 관련 계좌에 대한 자금추적을 통해 이들 사이에 4억여원의 돈 거래가 있었던 점을 밝혀냈다.
서울과 경기도의 인척 집에 머물고 있던 채 전 총장은 당시 만남에서 “전직 검찰총장이 돈 문제로 사법처리되는 것은 검찰을 위해서도 좋지 않으니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는 명분을 찾아보자”는 검찰 관계자의 말에
서울과 경기도의 인척 집에 머물고 있던 채 전 총장은 당시 만남에서 “전직 검찰총장이 돈 문제로 사법처리되는 것은 검찰을 위해서도 좋지 않으니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는 명분을 찾아보자”는 검찰 관계자의 말에
“나는 혼외자식을 둔 적이 없다. 나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는 수사팀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의 입장은 김진태 총장에게 보고됐으며 그 뒤 검찰 내부에선 채 전 총장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검찰은 이와는 별도로 지난해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의혹과 관련해 뒷조사를 한 의심을 받고 있는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는 별도로 지난해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의혹과 관련해 뒷조사를 한 의심을 받고 있는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들은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6월 하순 채 전 총장의 내연녀를 둘러싼 말들이 계속 나와 비리 첩보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관련 자료를 챙겨봤으며, 불법행위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에 나갈 경우 확대해석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