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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이 법을 ‘집어넣다 뺐다’ 엿장수 마음대로 이래도 돼?

호박덩쿨 조회수 : 640
작성일 : 2014-03-31 11:03:49

법원,검찰이 법을 ‘집어넣다 뺐다’ 엿장수 마음대로 이래도 돼?


법 이란게 원래 한번 정해지면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사부재리 원칙‘ 이라는 말이 생겨난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이 안되있어 ‘유전무죄 무죄유죄’에 따라 춤을 추거나.. 한줌도
안돼는 권세를 쥔자들에 의해서 법원,검찰이 흔들리고 좌충우돌하고 정말 가관이 아닙니다(*삼권분립이 되있다고 우기시는분들 많을것 같아 이 부분은 걍 유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항간에서는 법이 법이 아니라 나이롱 이거나 심지어 ‘고무줄법’이라고 까지 합니다


이번 벌금 못내서 “하루 5억원 노역장 유치 사건”만 해도 한번 판결 했으며는 국민의 비난을
듣더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그대로 끝내야 했습니다. 비록 그 추한사건이 황제노역의대명사가 됐더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법원,검찰은 법을 떡 주무르듯 마음대로 적용해 노역장에 ‘집어넣다 뺐다’ 했습니다.
즉, 스스로 법 위에 선 초법기관임을 자인한 겁니다. 여기에서 알것은 법원, 검찰은 법 위에
서서 법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기관이 아니라 법의 종복 (從僕) 즉, 하수인에 불과한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않고 스스로 법 위에 서버린 꼴입니다


법원,검찰은 법을 신처럼 섬겨야 하거늘 무엄하게도 마음대로 판결을.. 그것도 며칠 못가서
마음대로 적용을 달리해 ‘집어넣다 뺐다’ 해 버린 것입니다 정말 법(神)이 대노할 일입니다


사실은 이래야 했습니다


황제노역 판결이라고 국민 비난이 쏟아지드래도 법원,검찰은 그 비난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적용을 바꾸지 말아야 했습니다. 설사, 그것이 법원의 판결역사에서 치욕 판결로
남을지라도 그것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래야 한번의 수욕 즉 부끄러움으로 끝나는 것이지요


하지만 법원,검찰은 며칠사이에 두가지  잘못을 연거푸 하므로써


황제노역 판결에 이어서 '법적 안정성'까지 손상시키는 두가지 잘못을 하고 만것입니다.

http://www.nocutnews.co.kr/news/1214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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