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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주인이 아닌 가족이랑 잔금치룰때 인감이랑 위임장요
집 매매시 조회수 : 1,151
작성일 : 2014-03-28 14:43:00
위임장은 꼭 공증 받은 위임장이어야 하나요?
IP : 211.234.xxx.20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미적미적
'14.3.28 3:33 PM (203.90.xxx.211)네
부인이 돈받고 남편이 안받았다고 하면 받기힘들어요2. 지나가다가
'14.3.28 3:58 PM (39.115.xxx.79)공증까지는 안해도 될듯...1)위임장(위임장에 인감도장 날인이 꼭 되었어야 함)
2)집주인 인감증명서 3)집주인 주민증 사본(원본 있으면 같이 대조하면 좋구요)
4)위임자 주민증 사본 5)등기부 등본... 모두 받아서 계약서에 첨부하고 계약시
인감도장으로 간인 찍으세요(앞 서류 반으로 접어서 뒷 서류 앞에 도장을 반씩
찍는것) 더 정확한건 부동산 사무실에 문의하시던지,인터넷에 검색하면 될듯...3. 서류는 부동산에서 할거고..
'14.6.19 5:54 PM (180.228.xxx.111)꼭 집주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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