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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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내 흡연 출처 찾아서 벌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1. 존심
'14.3.28 9:29 AM (175.210.xxx.133)오피스텔도 안에서 피우는 것은 처벌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공동이용공간에서 복도나 계단 등에서 피우는 것은 과태료 10만원 대상입니다.2. ///
'14.3.28 12:05 PM (117.20.xxx.86)저도 담배냄새로 고민하다가 관리실, 기계실에 전화 했던 사람입니다.
복도 쪽으로 향한, 옷실로 쓰는 방에서 항상 심하게 담배 냄새가 계속 났지만 자주 들어가는 방도 아니고 출처도 모르겠어서 싫어도 그냥 무시해왔는데 두 세달 전쯤부터 침실로도 담배 냄새가 스멀스멀 들어오더라구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담배냄새 맡으면 정말 불쾌하죠, 이러다 곧 죽는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기계실에 계신 분 말씀으로는 보통 다섯 가구정도가 같은 환기구에 연결되어 있으니 정 힘들면 천장에 있는 환기구를 막아보라 하시더군요. 신경 안 써서 그 동안 몰랐는데 천장에 동그란 모양으로 된 환기통들이 있더라구요. 먼저 환기구를 오른쪽으로 돌려 최대한 막았고, 혹시 몰라 침실같은 경우 그 틈에 스폰지 느낌의 비닐(? 그릇 같은 것 깨지지 않게 싸는거요)을 끼워 막아줬어요.
이번에 의자에 올라서서 환기구 막다보니 그 주변 벽지가 아주 누런색으로 변색되어 있더라구요.
확실히 냄새가 덜 들어오니 한 번 시도해 보세요.3. 원글이
'14.3.28 12:37 PM (61.73.xxx.228)답변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종합해 보면 색출해 내는 건 무리가 있고 막는 게 최선이란 말씀이시네요. ㅜ
//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일단 환기구 찾아서 막아보겠습니다.
다만 건물주도 흡연을 금하는 공지가 붙어있는 건물이고 실내 흡연을 지속 시 어차피 벽지나 냄새 배는 문제 등
건물주에게도 피해가 갈 것 같아 해당 근거로 방세 등 관련 내용으로 건물주랑 통화 시
공지에 적발 시 보증금 몇%반환 불가 등의 강력한 문구라도 넣어달라 해보려고요. ㅜ
정말 피해주는 거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놈들이 세상에 넘 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