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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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강용석 '아나운서' 발언, 모욕죄 아니다"
1. 판사님은
'14.3.27 4:18 PM (211.216.xxx.176)딸이 없나봐요..
아니면 아나운서 할 생각이 없거나.2. ...
'14.3.27 4:33 PM (180.227.xxx.92)대법원 웃기네요
당연히 모역죄에 해당 하죠..3. ..
'14.3.27 4:49 PM (1.251.xxx.68)문제의 발언이 매우 부적절하고 저속하기는 했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모욕죄로 처벌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는 취지다
[출처] : 뷰스앤뉴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09175
저는 판결에 공감이 가는데요.
자기 위치를 생각할 때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었지만 법적으로 처벌하기는 무리죠.
저런거 하나 하나 다 형법에 걸려들어간다면
여기 82에서 댓글 다는 네티즌들중에도 전과자 될 사람들 천지에요.
그건 공포사회로 가는거죠.
법적용이 너무 과다해도 안된다고 봅니다.
저건 그냥 강용석이 사람들한테 진창 욕 먹고 말 일이지
법적으로 처벌할 건 아니라고 봐요.4. 태양의빛
'14.3.27 4:59 PM (119.105.xxx.149)강용석씨는 당시, 그 세계는 성상납 없으면 수많은 아나운서들 중에서 메인으로 발탁 될 수 없으니, 국장급 인사들을 비롯 고위층에게 다 줄 각오를 해야 한다, 그래도 할 수 있겠느냐, 그걸 견딜 수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물은 것 입니다.
그것을 차 떼고 포 떼고 강용석씨를 흔드는 사건으로 쓰기 위해 의도적으로 성희롱으로 오해를 하게 끔 기사가 나온 것 입니다. 결코 강용석씨는 자신에게 다 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부터 성희롱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단순한 해프닝으로 보기에는 보수 인사의 싹을 한 번 밟아보자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소위, 진보측에 이런 식으로 당한 정치권 인사, 학자들이 한 두명은 아니겠죠.5. 눈알조심~~
'14.3.27 5:15 PM (59.187.xxx.13)됐고!!
자, 대통령 모욕죄에 관심 가지실께요~~6. 대법원
'14.3.27 7:11 PM (121.147.xxx.125)판사님은 저 정도의 발언은 무죄...
판사님 딸이나 아내에게 직장 상사에게 다 주라고 해도 무죄겠죠?7. 새누리
'14.3.27 7:28 PM (61.84.xxx.251)나랑잘까 그레도 괸찬은 색누리당 인데
몬소린 몿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