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딩딸 복싱한다 해서 3개월하면 할인이라고 해서 해줬는데 일주일가고 고등학교 야자한다고
못한다고 하네요 이런
한달치만 공제하고 환불은 안되겠지요
고딩딸 복싱한다 해서 3개월하면 할인이라고 해서 해줬는데 일주일가고 고등학교 야자한다고
못한다고 하네요 이런
한달치만 공제하고 환불은 안되겠지요
거기가서 물어보세요
환불할때 계산법이 있더라구요
될껄요? 요즘은 그런거 안해주면 문제되는것 같던데요
혹시 모르니 한 번 물어나 보세요.
할인 안 된 수강료로 한 달치 제외하고 받을 수 없겠냐고요.
야자는 선택인데 그녀석이 하다보니 귀찮아졌나보네요.
3개월이라서 할인된금액이지 환불할때는 공제되는 한달은 할인되기전 금액으로 계산한 한달일꺼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