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부동산 계약-도와 주세요

후~ 조회수 : 1,479
작성일 : 2014-03-27 05:30:06

얼마 전 집을 계약 했는데

그날 뭐가 씌였는지 맘이 조급하더니

신랑이나 출장서 돌아 오면 계약해도 되는 것을

신랑은 그날 무지 바빠서 알아서 하라는 말에

그냥 뭐가 급하다고 덜컥 계약을 해 버렸어요.

것두 비싼값에

신랑은 가계약만 한 줄 알았지 계약서까지 쓴 줄은 몰랐다고 황당해 하더군요

여기까지도 제가 바보 같고 속이 상하는데

그 계약서에 문구 하나가 걸립니다.

사람들 말로야 집에 하자가 없다하지만

살면서 발견되는 하자가 있을 수도 있는데

또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도 없다고 말 할 수도 있는데

그냥 그 말을 믿고 계약서 상에 현 시설상태로 계약한다는

문구를 크게 생각지 않고 넘어 갔거든요.

제가 궁금한 것은 현시설상태로 계약한다는 문구가 들어 있어도

들어가 봤을때 하자 있으면 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가 하는 건데요.

알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IP : 115.23.xxx.20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3.27 5:47 AM (121.141.xxx.92)

    일반적으로 현 시설 그대로 계약한다는 의미는 계약 '후' 물건을 인도하기 전까지 (즉 새 주인이 들어오기 전까지)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매도자가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매도자 담보책임이라고 하는데요, 다시 말해 집을 팔겠다고 계약을 했는데 매수자가 집을 보러왔을 때는 멀쩡했던 시설이 계약 이후 고장이 나거나 하자가 생겼을 경우 매도자가 이를 책임 지고 보수를 해 놓거나 비용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매수자가 꼼꼼히 확인하지 않아서 모르고 지나간 계약전 하자에 대해 계약 이후에 알게 되었다고 해도 매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아주 중대한 하자였는데 매도자가 의도적으로 숨기고 집을 팔았을 경우에는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는 있는데요, 이건 상당한 경우가 아니면 꽤 까다로울 겁니다.

  • 2. 긴허리짧은치마
    '14.3.27 6:26 AM (124.54.xxx.166)

    계약서 문구 그대로 올려보세요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문구인지모르겠네요

  • 3. 후~
    '14.3.27 7:55 AM (115.23.xxx.206)

    감사합니다.. 계약서 문구는 " 현시설 상태로 계약이고 매도인은 잔금 전에 권리 관계를 변경하지 않는다" 입니다

  • 4.
    '14.3.27 8:38 AM (59.86.xxx.201)

    원래 계약서 문구 쓸 때 현시설상태에서의 계약이라고 씁니다.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되실 듯.
    네이버에 매도인 담보책임에 관해 검색해보심 쫘악 나올 겁니다.

  • 5. 오칠이
    '14.4.25 2:56 PM (111.118.xxx.76)

    http://blogpartner.co.kr/jump/s/d8I9i7?bpid=title
    경공매 무료상담받아보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66911 스포츠 브라에 가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12 스포츠브라 2014/03/29 4,705
366910 곧 군대갈 아들과 부산가족여행 준비중 5 부산여행 2014/03/29 1,395
366909 85사이즈입는 아들옷 4 엄마 2014/03/29 1,272
366908 청소안한다는 댓글 보다가 저어기 아래.. 2014/03/29 1,234
366907 중2 기출문제나 문제 5 주니맘 2014/03/29 1,697
366906 다른집 강아지도 가족이 들어오면 짖나요? 16 말티즈 2014/03/29 3,098
366905 깨끗이 한번 벗겨내려고하는데 3 롯지 2014/03/29 1,659
366904 남해여행왔는데 비가와요 어디갈까요? 3 오마이갓 2014/03/29 2,077
366903 회원장터를 다시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119 아나바다 2014/03/29 4,464
366902 영화보면 이해안되는장면들... 7 본능에충실해.. 2014/03/29 2,661
366901 발끝이 시려요... 9 도움 요청해.. 2014/03/29 10,923
366900 미세먼지...수치는 수치일뿐.. 5 ㅇㅇ 2014/03/29 1,997
366899 최고의 일드를 만났습니다 6 북의나라에서.. 2014/03/29 6,431
366898 카톡은 안하지만 pc에 카톡 깔려고 하는데요. 2 ... 2014/03/29 2,220
366897 아이허브에서 주문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세요. 26 이제 2014/03/29 24,923
366896 '황제노역' 판결 장병우 광주지법원장 사표 9 샬랄라 2014/03/29 1,917
366895 카톡방에서... 3 궁금 2014/03/29 1,308
366894 먹는 미강가루 어디서 구입하세요 ? 2 ........ 2014/03/29 4,082
366893 하동서 서울올라가기 전 일박하며 구경하기 좋은곳 5 나그네 2014/03/29 1,339
366892 오늘 환기 하셨어요? 3 미세먼지 2014/03/29 2,335
366891 상식을 교과과목으로 좀 채택했으면 하네요 5 아으 2014/03/29 1,171
366890 집안창문에 자외선차단하려면 1 .. 2014/03/29 2,359
366889 지금 야구 개막식에 1 에잉 2014/03/29 1,487
366888 마늘 다지기 추천해주세요~ 3 .. 2014/03/29 4,422
366887 안경점에서 속이고 판매했어요. 어떻할까요? 짜증짜증! 2014/03/29 1,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