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뉴스에 발표한 바로는 임신 초기와 말기에 근로시간을 2시간씩 단축할 수 있다던데.
실제로는 오히려 임신 때문에 해고된 사례를 봤거든요.
대학병원연구원으로 있는 후배는 자기 동료가 임신 때문에 재계약이 안됐는데 실제로 그건 해고라고요.
회사측에서는 보통 단기간 계약하는 비정규직노동자를 수시로 계약중지하는데 그게 실은 해고나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그런 사례를 주변에서 두어건 봤는데
혹시 다른 분들은 그런 경우 못 봤나요?
아는 사례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제가 자료 준비하는데 좀 쓰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