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제12민사부(김종원 부장판사)는 25일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이 '종북'이라는 표현을 써 명예가 훼손됐다며 민주당 임수경 의원이 박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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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발언한 새누리당 박상은..임수경의원에게 200만원 지급 판결
새종북당 조회수 : 774
작성일 : 2014-03-25 13:39:00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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