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164923
기사는 위 링크에 있고요..
사연은 8개월된 딸이 있는데 엄마가 없어서 출생신고를 못한다네요.
그래서 주민번호도 없고 의료혜택도 못 받는데요.
아기 데리고 일하다가 일자리를 잃어서 거리로 나왔다는데..
현재 소송 진행중이라고는 하는데 정말 저런가요?
유전자검사같은거 하면 친딸인지 알 수 있을텐데 왜 아빠 혼자는 출생신고를 못하는거에요?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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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혼자 출생신고 못합니다" 유모차에 붙은 글
궁금 조회수 : 2,631
작성일 : 2014-03-21 13:15:39
IP : 223.62.xxx.2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아름드리어깨
'14.3.21 1:26 PM (203.226.xxx.57)애기엄마가 유부녀가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면 출생신고 못해요 소송하면 되겠죠
2. 지크양
'14.3.21 2:29 PM (39.7.xxx.175)친자임을 입증하면 출생신고 가능합니다.
dna 검사 얼마 하지도 않아요. 머리카락만 있음 되구요.
엄마는 출산을 하지만 아빠는 아니잖아요. 영아유괴나 납치를 막기위한 최소한의 규제라고 생각해요.3. .....
'14.3.21 3:03 PM (222.108.xxx.61)아빠가 친모가 누군지 몰라서 저러는 것은 아닐 것 아녜요..
친모가 자기 아이로 등록하는 것을 거부하나보네요..
친모에게 친자 인지 청구 소송 뭐 이런 거 하면 되지 않을까요?
법원에서 혈연관계인지 검사하라고 지시할 것 같은데요.
입증되면 주민등록 올리면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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