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아이가 교통카드로 쓰던 캐시비카드를 분실했어요.
고객센터에 전화해 분실했다고 하니
인터넷 캐시비 사이트에 인적사항과 잔액이 다 확인되는데도 환불은 안된다고 하네요.
그럼 새 카드를 등록할테니까 그 카드에 잔액을 옮겨달라고 하니 그것도 안된답니다.
분실했다고 신고해도 정지 기능도 안되구요.
그럼 그 잔액은 어떻게 처리되냐 물었더니 계속 그 카드에 남아있다는데
카드를 누가 주워서 쓰지 않을 경우 (카드 파손이나 하수구 등으로 빠졌을 경우)
결국은 카드사가 가지게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불합리하다고 따졌더니 다른 모든 선불카드도 그렇게 하고 있고
카드 약관에 분실 시 환불 불가라고 써져있다고 하네요.
상품권처럼 누구 소유인지 등록이 안되어있는 것도 아닌데 본인 확인이 되어도
환불 해 줄 수 없다는 게 너무 소비자에게는 불리한 제도 같습니다.
물론 분실한 제 아이가 1차적 잘못이 있지만 평생 물건 분실 안하고 사는 사람은 없을 거잖아요.
편의점까지 매번 가서 충전하는 것이 번거로워서 한 번 충전할 때 3만원씩 하라고 했었는데
충전하자 마자 분실하면 3만원 적은 돈도 아닌데 아까워서 어쩝니까?
불안해서 교통카드 쓰겠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