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피고인인 유우성씨(34) 측이 왜곡보도를 일삼는 일부 언론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유씨의 변호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보도자료를 통해
유씨의 변호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보도자료를 통해
"법률대응팀을 구성해 악의적 왜곡보도를 일삼는 일부 언론과 당사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우선 문화일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TV조선 등
이들은 우선 문화일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TV조선 등
일부 언론의 보도 행태를 예의주시하겠다고 경고했다.
민변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 일부 언론의 악의적 왜곡보도로
민변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 일부 언론의 악의적 왜곡보도로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며 "이번 사건은 수사기관이
증거를 위조하는 범죄 행위를 저질러 평범하게 살고자 했던
청년을 간첩으로 처벌하려 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씨와 그의 가족은 이미 1년 넘는 재판을 통해 큰 정신적 고통과
이어 "유씨와 그의 가족은 이미 1년 넘는 재판을 통해 큰 정신적 고통과
치유할 수 없는 상처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며
"이제라도 일부 언론은 자기반성과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보도를 통해
언론으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보도 행태를 일삼는다면 법적 책임은 물론,
또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보도 행태를 일삼는다면 법적 책임은 물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공범이라는 역사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경 대응 방침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