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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금을 전세대출해서 돈을준다고해요

푸헤헤헹 조회수 : 4,029
작성일 : 2014-03-19 17:29:03
원래 집소유주는 어느 아파트임대회사구요 이번에 새로 집이 팔려서 저희가 이사가게되었어요
 
집주인이 저희집 전세금을 대출해서 반환해준다고합니다
 
저희집은 이사갈곳은 계약은해놓고 잔금만치루면되구요(지금현재있는집 전세금을 빼서 잔금처리하려구요)
 
이상하다 싶어서
궁굼해서 아파트임대회사쪽으로 물어봤는데
근데 이 대출을 받으려면 저희집에서 전입신고를 새로운데로해야 대출금이 나온다고합니다
 
그 절차가 (대출신청)-(심사후 대출2~3일전통보)-(대출받는날하루전 세입자(저희)다른곳으로전입신고)-(그다음날 대출잔금처리)라고 하던데요
 
근데 절차자체가 퇴거부터하고 잔금처리를하니까 궁굼해서요
 
원래 이절차가맞나요?
 
제가 아파트 임대회사쪽에물어보니 걱정이되면 대출하러갈때 같이가서 대출금을 저희계좌에 바로오게끔할수있다고 그렇게하라더군요
 
그리고  이상태에서 저희가 전입신고안하고있으면 전세계약이만료후에도 전입신고를안하면 대출승인이 떨어지지않아서
 
다른곳으로 전입신고안하면 전세금을 못받는다는소리를하구요.
 
이게 맞는말인가요? 계약만료되도 우리집이 먼저 전입신고하는게맞는건지... (원칙상 돈을받아야나가는걸로알고있어요)
잘아시는분계신가요?
IP : 112.184.xxx.10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게
    '14.3.19 5:49 PM (211.36.xxx.16)

    은행에서 본인들이 1순위로 설정을 하고 돈을 내줘야하는데 세입자가 있는경우..세입자가 1순위로 들어가기때문에 잠시 주소이전을 요구하는거예요.
    저도 이번에 이사날짜가 안맞아서 알아봤던 부분인데..
    집주인이 원글님네처럼 임대회사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의 경우 주소이전을 안하고 받을수있는 대출이 있긴있어요.
    우리은해에 역전세 자금대출이란게 있는데
    집주인과 세입자가 함께 가서 신청하면 주소이전필요없이 세입자통장으로 바로 들어가는 대출상품이구요.
    금액은 집 평가금액의 60%-1500만원까지 대출되구요.
    비용은 초기 수입인지대 75000원
    이자는 변동이율로 어제날자기준 4.34프로(개인실적에 타라 3%대후반까지 내려갈수있음)
    중도상환수수료는 1년미만에 갚을경우 원금의 0.3%의 수수료를 내야하고
    2년미만 갚으면 0.1%의 수수료를 내야합니다.

    임대회사의 경우 위의 대출이 되는지는 모르겠네요.
    한번 이런것도 있다더라~하고 문의라도 해보세요

  • 2. 푸헤헤헹
    '14.3.19 5:59 PM (112.184.xxx.106)

    아 그런것도잇구나 한번 알아봐야겟네요
    근데 만약에 계약기간만료전에 전입신고안할경우에는 처음전세계약한회사가아니라 새로 집주인된쪽에서
    전세금을 변재해주는게맞는건가요?

  • 3. 그게
    '14.3.19 6:01 PM (211.36.xxx.16)

    계약기간 만료전에 전입신고 안할경우??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처음 전세계약하셨던 부동산에 가서 한번 문의해보시는게 정확할거같아요

  • 4. 푸헤헤헹
    '14.3.19 6:06 PM (112.184.xxx.106)

    부동산이아니라 직접 회사랑계약한거라 지금은늦어서 못가고 내일가보려구요
    근데 새주인이 집을샀어도 계약서상이라면 이전회사에서 전세금을 뺴주는게맞지않나해서요

  • 5. ,,
    '14.3.19 11:27 PM (203.228.xxx.61)

    우리은행 역전세자금대출 정말 유용한 정보네요.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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