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주민번호 유출기업, 최고 5억 과징금 '철퇴'

세우실 조회수 : 376
작성일 : 2014-03-18 17:05:32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318_0012794444&cID=1...

 

 


야...... 대한민국 참 소박해요. "최고 5억"을 철퇴라고 부르는군요.

"모든 이익 환수하고 추가로 5억"이면 그나마 끄덕이겠지만 그럴 리는 절대 없겠지. ㅋ

 

 


―――――――――――――――――――――――――――――――――――――――――――――――――――――――――――――――――――――――――――――――――――――

”정치에는 불을 대하듯 할 것이다.
화상을 입지 않으려면 가까이 해서도 안되며,
동상을 입지 않으려면 멀리 떨어져서도 안된다.”

                 - 안티스테네스 -

―――――――――――――――――――――――――――――――――――――――――――――――――――――――――――――――――――――――――――――――――――――

IP : 202.76.xxx.5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ㅉㅉㅉ
    '14.3.18 5:09 PM (175.223.xxx.34)

    언제부터 이리 소박해지셨다고 5억을 두고 철퇴라니..
    500억쯤 받아서 세금이나 충당하지

  • 2. 보안비용 왜 들이나
    '14.3.18 5:14 PM (203.247.xxx.210)

    철퇴가 껌 값인데

  • 3. //
    '14.3.18 5:17 PM (222.97.xxx.62)

    5억이면 이 분의 일당이네염....
    http://www.ilyosi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915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노역 대가가 '1일 5억원'이었다.
    500억원대 법인세 등을 포탈하고 회삿돈 1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허 전 회장은
    2011년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다.
    이와 함께 벌금 254억원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됐다.
    1심은 벌금 508억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세금을 납부한 점을 참작해 절반인 254억원으로 줄였다.

    '선박왕' 권혁 회장 노역 환산액 '1일 3억'
    최고기록 허재호 회장 5억…보통 수천만원

    당시 법원은 허 전 회장이 벌금 내지 않을 경우 1일 노역 환산 금액을 무려 5억원으로 책정했다.
    단 51일만 노역장에 유치될 경우 벌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었다.
    같은 시기 일반인들의 다른 판결을 보면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된 강모씨는 노역 1일 환산액이 5만원이었고,
    벌금 300만원이 선고된 이모씨는 3만원,
    벌금 150만원이 선고된 김모씨는 1만원이었다.
    허 전 회장과 이들은 똑같이 노역을 하고도 '몸값'은 각각 1만∼5만배나 차이가 났다.

  • 4.
    '14.3.18 5:33 PM (115.136.xxx.24)

    5억 너무 적네요
    5억 내고 여기저기 팔아먹으면 더 많이 벌텐데..

  • 5. 세우실
    '14.3.19 8:27 AM (202.76.xxx.5)

    주민번호 유출기업에 과징금 부과…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입법예고
    http://news.nate.com/view/20140318n20204

    주민번호 유출 기업에 최대 5억원 과징금 부과추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3/18/0200000000AKR2014031808560000...

    8월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 기업 최대 5억 과징금 부과
    http://www.fnnews.com/view?ra=Sent1201m_View&corp=fnnews&arcid=20140318010019...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68375 安, 文에 선대위원장 공식요청..文 "당 결정 존중 13 탱자 2014/04/09 1,336
368374 일주일 후면 아들 군에 입대하네요 1 82cook.. 2014/04/09 840
368373 인터넷뱅킹 이런 에러 나면 어찌 해야하나요 4 급해서요 2014/04/09 996
368372 동물병원 안과 추천바랍니다 (급합니다) 5 나비네 2014/04/09 1,012
368371 김치가 종가집 김치 수준이면 잘 담근건가요? 2 2014/04/09 1,199
368370 학원비 현금영수증처리문의요 2 학원 2014/04/09 2,181
368369 사춘기 아들 키우는데 엄마가 가출하고 샆어요 12 엄마... 2014/04/09 5,150
368368 칠곡兒 담임 "귀에서 피 줄줄..신고도 소용없었다&qu.. 3 아동학대 신.. 2014/04/09 2,257
368367 분식점의 고슬고슬한 김치볶음밥 비결이 뭘까요...?? 56 mm 2014/04/09 24,780
368366 네이버의 보수적 뉴스 편집, 여론 독과점 심각하다 2 샬랄라 2014/04/09 356
368365 담달에 해외 나가는데 지금달러살까요 11 2014/04/09 464
368364 인공수정 3차 실패했어요 6 아엘 2014/04/09 5,759
368363 영국여왕의 만찬이라는데 너무 멋져요. 8 펌사진 2014/04/09 4,603
368362 큐어세럼바르니 편안한데 기분인가요?? .. 2014/04/09 432
368361 설도현이랑 장하나 너무 귀여워요. 7 2014/04/09 2,177
368360 7살 된 아이가 학원을 다니기 싫다고 한다면 바로 끊어주는게 맞.. 6 d 2014/04/09 1,758
368359 전세살면서 전세끼고 집 매매? 8 고민중 2014/04/09 2,082
368358 [시사in] 무공천, 아주 오래된 새정치의 유령 2 샬랄라 2014/04/09 598
368357 원룸과 오피스텔 차이가 뭔가요? 4 배나온여자 2014/04/09 15,773
368356 불합리한(?)일에 큰소리 잘 내는엄마 vs 참는 엄마... 5 masion.. 2014/04/09 1,384
368355 코원pmp사려구하는데 4 푸른바다 2014/04/09 897
368354 감자수프 1 갱스브르 2014/04/09 1,083
368353 엉덩이 크세요? 6 나이든 증거.. 2014/04/09 3,329
368352 카톡 단체방 탈퇴법? 6 카톡 2014/04/09 5,665
368351 제 이상형이 2 김다다이다 2014/04/09 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