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간에 근로 계약을 파기할 사정이 생길때
1달전에 통보하기로 합의하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퇴근할때쯤 와서 오늘까지만 일하겠다고 하는 직원을 보고
화가 나네요
피치못할 사정이 있는것도 아니고
단순 개인 변심인걸 당당하게 밝히면서
후임자 뽑아서 인수인계 시킬 시간도 안주고
급여일에 맞춰 통보하고 떠나다니
노동법에 의하면
채용 6개월이 넘어가면
정리해고시 1달전에 통보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경우 해고 예고 수당으로 한달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이렇게 당일에 해고하면 노동법 위반으로 제약을 받는데
근로자가 이렇게 행동하는건 어떠한 패널티도 줄수 없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마지막 급여에서, 후임자 구하느라 생길 업무공백과 업무 인수인계 안된거에 대한
패널티 부여라든지
후임자 뽑을 예고기간 없이 안나오겠다는 식의 직원에 대해선
합법적으로 패널티를 줄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고용주도 패널티를 받게 되어 있으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