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아동·청소년 성폭행범의 절반 이상인 약 56%가 법정형 하한(5년 이상)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성년자 성폭행범에 대한 집행유예 비율은 2007년 30.4%에서 2012년 42%로 증가했다.
여성가족부는 13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유죄 판결이 확정된'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7013건(가해자 기준)에 대한 발생 추세와 동향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2007년 1068건에서 이듬해 크게 감소한 뒤 2009년 다시 872건, 2010년 999건, 2011년 1666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가 2012년 1631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법원의 최종심 판결에서 강간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비율은 2007년 30.4%에서 2012년 42%로 늘어났다. 하지만 징역형의 비율은 같은 기간 67.8%에서 58%로 오히려 후퇴했다.
강제추행에 대한 집행유예 비율은 같은 기간 44%에서 51.5%로 증가했고, 징역형 비율도 31.1%에서 33.2%로 다소 높아졌다.
강간을 저지른 범죄자의 55.9%는 법정형 하한 기준보다 낮은 5년미만의 형을 선고받았다. 강제추행 범죄자의 경우 64.5%가 3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는데에 그쳤다.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가해자의 유형을 살펴보면 피해자(8545건) 중 '13세 미만'의 아동이 41.6%를 차지했다. 이중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12.7%, 친족 강간범죄는 17%로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성범죄 피해자의 평균 연령은 13.11세로 나타났다. 강제추행은 12.06세, 강간 14.27세, 성매매 알선 15.97세였다.
가해자 중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8.5%로 나타났다. 강간범죄를 저지른 경우 절반이 넘는 52.2%가 20대 이하였다. 성매매 알선·강요 사범도 20대 이하가 64.1%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강제추행 범죄는 40대가 28.5%로 가장 많았다.
과거 성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는 17.5%로 나타났고, 전체 54.9%가 1회 이상의 범죄 경력을 갖고 있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직업은 무직자가 가장 많았다.
가출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한 아동·청소년이 10.3%, 강제추행 4%, 성매매 알선·강요 59.6%로 가출이 성범죄 피해로 이어지는 현상을 보였다.
조윤선 장관은 "성년자에 의한 미성년자 성폭행범에 대한 집행유예 비율이 40% 이상이라는 통계는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참으로 유감스러운 수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성년 성범죄자에 대해 즉각적인 신병확보와 구속수사가 이뤄져야 하고, 집행유예가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법정형 하한을 상향하는 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미성년자 성폭행범에 대한 집행유예 비율은 2007년 30.4%에서 2012년 42%로 증가했다.
여성가족부는 13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유죄 판결이 확정된'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7013건(가해자 기준)에 대한 발생 추세와 동향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2007년 1068건에서 이듬해 크게 감소한 뒤 2009년 다시 872건, 2010년 999건, 2011년 1666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가 2012년 1631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법원의 최종심 판결에서 강간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비율은 2007년 30.4%에서 2012년 42%로 늘어났다. 하지만 징역형의 비율은 같은 기간 67.8%에서 58%로 오히려 후퇴했다.
강제추행에 대한 집행유예 비율은 같은 기간 44%에서 51.5%로 증가했고, 징역형 비율도 31.1%에서 33.2%로 다소 높아졌다.
강간을 저지른 범죄자의 55.9%는 법정형 하한 기준보다 낮은 5년미만의 형을 선고받았다. 강제추행 범죄자의 경우 64.5%가 3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는데에 그쳤다.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가해자의 유형을 살펴보면 피해자(8545건) 중 '13세 미만'의 아동이 41.6%를 차지했다. 이중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12.7%, 친족 강간범죄는 17%로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성범죄 피해자의 평균 연령은 13.11세로 나타났다. 강제추행은 12.06세, 강간 14.27세, 성매매 알선 15.97세였다.
가해자 중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8.5%로 나타났다. 강간범죄를 저지른 경우 절반이 넘는 52.2%가 20대 이하였다. 성매매 알선·강요 사범도 20대 이하가 64.1%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강제추행 범죄는 40대가 28.5%로 가장 많았다.
과거 성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는 17.5%로 나타났고, 전체 54.9%가 1회 이상의 범죄 경력을 갖고 있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직업은 무직자가 가장 많았다.
가출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한 아동·청소년이 10.3%, 강제추행 4%, 성매매 알선·강요 59.6%로 가출이 성범죄 피해로 이어지는 현상을 보였다.
조윤선 장관은 "성년자에 의한 미성년자 성폭행범에 대한 집행유예 비율이 40% 이상이라는 통계는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참으로 유감스러운 수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성년 성범죄자에 대해 즉각적인 신병확보와 구속수사가 이뤄져야 하고, 집행유예가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법정형 하한을 상향하는 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